[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이사회(이사장 서기석)가 박장범 사장 특별감사를 보고하는 박찬욱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KBS 다수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박찬욱 감사는 박 사장이 감사실 인사발령 요구를 묵살, 독립적 감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지난 8일 KBS 이사회는 박찬욱 감사의 이사회 소집요구와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박찬욱 감사는 지난 5일 박장범 사장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보고하겠다며 KBS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서기석 KBS 이사장(왼쪽),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사진=KBS)
서기석 KBS 이사장(왼쪽),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사진=KBS)

KBS 이사회가 박찬욱 감사의 소집 요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박찬욱 감사는 지난달 3일 특별감사 실시 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KBS 이사회는 박찬욱 감사에게 답변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사회 개최를 거부했다.

KBS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KBS 감사는 임원의 법·정관 위반 소지가 있을 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KBS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 제2항은 '감사는 집행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영규정 제14조 제3항은 '감사는 제2항의 직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목적과 이유를 소명하여 이사장에게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찬욱 감사는 지난달 28일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박장범 사장은 감사실장, 기획감사부장,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 경영감사부장 등 박찬욱 감사의 감사실 핵심 인사 요구를 네 차례 거부했다. KBS는 "감사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발령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박장범 사장은 자신의 최측근이 자신을 감사하는 '셀프 감사' 논란을 주저하지 않았다. 박 사장은 지난달 29일 이해충돌방지법을 근거로 정국진 경영본부장이 특별감사를 총괄하고 박찬욱 감사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박찬욱 감사는 박장범 사장이 감사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별감사를 계속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박장범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KBS 감사실 인사 파행은 1년 넘게 이어져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민 전 KBS 사장은 박찬욱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핵심 인사를 단행했다. 법원이 위법한 감사실 인사라고 판결하자 박민 전 사장은 자신이 새로 임명한 감사실 부서장을 그대로 둔 채 타 부서로 발령냈던 부서장들을 복귀시켜 감사실장과 기술감사부장을 각각 2명씩 두는 촌극을 빚었다.

박장범 사장은 윤석열 정부 2인 방통위가 임명한 정지환 KBS 감사가 부임하자 감사실 인사 촌극을 해소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법원이 2인 방통위의 정지환 감사 임명효력을 정지시키고 박찬욱 감사가 복귀하자 감사실 인사 파행이 다시 시작됐다. (관련기사▶2인 방통위에 기대는 KBS감사 독립성 침해)

(왼쪽부터)박찬욱 KBS 감사, 정국진 KBS 경영본부장, 정지환 전 KBS 감사 (사진=KBS, 연합뉴스)
(왼쪽부터)박찬욱 KBS 감사, 정국진 KBS 경영본부장, 정지환 전 KBS 감사 (사진=KBS, 연합뉴스)

박찬욱 감사는 "경영진을 감독해야 할 KBS 이사회가 감사의 보고를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특히 감사가 사장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것은 중요한 사건인 만큼 이사회가 보고를 받아야 함에도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사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 성향 7인의 다수 이사는 이진숙 위원장 체제 2인 방통위가 제청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사장), 권순범 전 KBS 정책기획본부장, 류현순 전 KBS 부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전 바른언론시민행동 사무총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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