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의 방송3법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방송장악 목적이라는 취지로 허위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파출소’ 주간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언론 대응과 관련해 “조선일보 사설과 더 퍼블릭 보도 등 방송3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목적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왜곡·허위 보도를 했다. 이에 언중위에 제소(조정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다. 

민주파출소 정례 기자회견(사진=유튜브채널 오마이TV 갈무리)
민주파출소 정례 기자회견(사진=유튜브채널 오마이TV 갈무리)

민주당이 문제삼는 것은 조선일보 사설 <방송법 난기류, 짜고 치나, 불협화음인가>(7월 8일자), 더퍼블릭 기사 <“정당 추천 이사제 실화인가”… 87년 방송독립정신 정면 위반 논란>(7월 9일)으로 판단된다. 사설의 사전적 정의는 '신문, 잡지 등에서 펴낸이의 주장을 실어 펼치는 논설'로 언중위의 조정 결과가 기대된다. 

조선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이 법안은 시행 후 3개월 내에 방송사 이사회를 한꺼번에 교체하도록 돼 있다. 새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고 적었다. 조선일보는 “이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누가 집권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개별 법안에 의견을 밝힌 바 없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방송법 개정을 주도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이 전날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불과 6시간 만에 민주당은 방송법을 밀어붙였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아니라 헷갈리게 만들려는 의도처럼 보인다.(중략)대통령실은 국민에게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부정적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하면서,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느 쪽이 대통령의 진심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방송법을 일방 처리하도록 하고 이 대통령은 이 일과 상관없는 듯이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것인가. 역할 분담인 셈”이라고 해석했다. 더퍼블릭은 보수성향 MBC제3노조의 성명을 인용해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방송 장악 시도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의원은 방송 모니터링 결과, 방송심의 규정 공정성·균형성 조항 위반 사례 19건, 객관성 위반 사례 2건을 확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요 위반 내용은 내란특별법·방송3법·특검 관련 토론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대상으로 사법·언론·방송 장악, 입법 폭주, 셀프 사면, 장기 집권 프레임 등 허위 사실에 해당되며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이 포함돼 있다”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 한국선거 개입', ’6.3 한국 대선 부정선거 확실‘의 문구가 포함된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고, 총 10건의 불법 현수막이 철거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파출소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언론, 방송, 유튜브, SNS 등에서 유포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갈 것”이라고 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방송3법 단일안’을 상정, 표결을 거쳐 여권 찬성 11표, 야당 반대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처리된 방송3법 단일안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40%로 보장하고, 추천 단체를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KBS·MBC·EBS·YTN·연합뉴스TV에 한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했다. 

EBS는 방통위의 사장 임명권과 교육부 장관 이사 추천 몫이 그대로 유지됐고, 교육단체 추천 몫은 오히려 1명 늘었다. 이 때문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SBS와 지역민방과 EBS노조는 ‘방송사 갈라치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MBC 본사에만 적용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16개 지역MBC 노조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