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민하 칼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것은 창피한 일이다. 물론 윤석열에게도 인권이 있다. 윤석열 측은 피의자의 진술 의사가 없는데 강제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더군다나 피의자는 전직 대통령이고, 현직일 때부터 법치를 지속적으로 유린해왔다.

가령, 많은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이던 윤석열이 관저를 요새화하고 수사기관과 대립했던 일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당시도 법원은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했지만 윤석열과 그에게 동조하는 일부 법조계 인사 일당들은 성립하지 않는 이런저런 법적 주장을 펼치며 영장의 효력에 문제제기를 했다. 물론 이 문제제기는 여러 차례 사법부에 의해 근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막무가내다.

 1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는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 10여 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물론 몇 명이 동원되었든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담이 있어 일반 피의자 다루듯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 인원이 동원되었으면 체포영장은 수월히 집행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맞다. 그런데, 특검은 윤석열이 완강히 저항하여 부상이 우려돼 영장 집행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맥락상 상식이 벗어날 정도의 저항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동아일보의 8일 보도는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묘사한다. 특검 측이 서울구치소 수용동 외부에 도착하자 윤석열은 변호인을 불러달라며 출정과장실로 이동했고, 여기서 특검 측과 대치하며 “교도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대치 상태가 이어지자 특검 측은 결국 기동순찰팀을 동원해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있던 윤석열을 의자째로 들어서 옮기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의자에서 떨어진 후 부상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 계속해야 하는데 이건 다 불법이니 가담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도 한다. 친절한 조언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위협에 가까운 발언이다.

체포란 형법에 의거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말한다. 체포영장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문서이다.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피의자가 진술할 의사가 없는데도 강제로 조사에 응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체포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어떤 피의자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에 대해 “나는 진술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의 논리로 보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조사를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맥락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현직일 때는 관저를 요새화 하고 버텨 법치를 무력화한 전직 대통령이 이번에는 구치소를 사실상 요새화 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4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4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특검은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당연한 결론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6일 출석한 김건희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고 한다. 문제는 특검이 증거까지 들이 밀었음에도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우기기로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점이다. 문제의 ‘모조품 목걸이’를 진품이 출시되기 7~8년 전에 샀다고 하거나, 통일교 측 인사가 전달한 천수삼 차를 잘 마셨다고 답하는 녹취가 공개됐음에도 건진법사가 부탁해서 일종의 ‘립서비스’ 해준 것이라고 둘러대는 등의 방식이다. 이런 황당한 대응은 윤석열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이런저런 황당한 얘기들로 갖다 붙이던 걸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의 이런 태도는 결국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졌다. 특검 입장에선 수 차례 조사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이런 식으로 일관한다면 역시 조사의 실익이 없고 오히려 관계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본 것이다. 구속의 가능성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의 조사 거부도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태라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짠 거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김건희는 윤석열에게 책임을 미루기로 하고, 윤석열은 조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버티는 거 아니냐는 거다.

하지만 당장이야 조사 거부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결국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결말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있는지 다시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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