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을 제지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탄핵 정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혐오 표현이 쏟아지면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 의원의 인권위법 개정안은 현행 인권위법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해 차별 행위의 범위를 확장하고, 혐오 표현과 적대적 환경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이 13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 이후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극우 세력들의 혐오 표현이 격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극우 유튜버들은 이화여대에 침입해 폭언을 퍼붓고 재학생의 멱살을 잡는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3·1절 극우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를 해체해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재판관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재판관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모의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온라인 또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혐오 표현들을 인권위가 직접 조사해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나 지자체에 혐오 표현 규제 권고도 가능하다.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수용 여부 등을 인권위에 보고해야 한다.

규제 방안이 마련되면 혐오 표현이나 증오 선동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일본은 재일 한국인에 대한 극우 단체의 혐오 시위가 증가하자 ‘헤이트 스피치(증오발언) 해소법’을 제정했다. 이후 혐한 시위를 금지 통고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017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이 집계한 극우 시위는 2013년과 2014년 연간 약 120건에 달했지만 법이 제정된 2016년 39건으로 감소했다. 

2017년 독일은 온라인 증오 발언을 제재하기 위해 네트워크집행법을 제정했다. 소셜미디어 회사가 증오발언이나 테러 위협 등의 게시물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2019년 <네트워크 법집행법 시행 1년, 혐오표현 규제책으로서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서 네트워크 집행법이 시행되고 SNS 등 온라인 콘텐츠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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