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소송 착수금으로만 관련 예산을 초과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름값까지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난 8월까지 소송비용으로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전용된 예산만 2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이 같은 방통위의 소송비용 급증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더기 중징계와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적 의결에 따른 것이다. 

왼쪽부터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8월까지 소송 비용으로 3억 9,160만 원을 집행했다. 2022년까지 1억 8,922만 원이었던 방통위 소송 관련 예산 집행액은 지난해 2억 9,721만 원이었으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3억 9,160만 원으로 급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예산을 전용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더기 중징계와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적 의결로 인해 관련 소송이 늘었기 때문이다. 

2023~2024년 방통위 소송 관련 예산은 2억 3,500만 원이다. 소송 관련 예산을 초과한 방통위는 지난해 일반수용비에서 6,221만 원의 예산을 전용했고, 올해는 유류비 2,200만 원, 운영비 1,900만 원을 전용했다. 지난해와 올해 전용된 예산만 2억 2,000만 원에 달한다.

방송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통심의위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29건 모두 인용됐다.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집행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본안 소송도 예고돼 있어 방통위의 소송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이미 '방통심의위 제재 가처분' 소송 착수금으로만 2억 6,290만 원을 집행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YTN 사영화’에 대한 행정소송,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일부 이사가 제기한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KBS 야권 이사들이 신청한 ‘이사 추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진행 중이다. 

황정아 의원은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언론탄압·방송장악 선봉에 나서, 불법·위법적 행태를 반복하더니 결국 법원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법을 가리기 위해 혈세 투입만 반복하고 있는 꼴이다.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방통위는 내년도 소송비용 예산을 사실상 동결한 것은 상시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선언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예산 전용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편법 전용”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불법을 방조하고 은폐하는 예산은 단 1원도 쓰지 못하게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의 권한을 모두 활용해 폭주를 저지하는 게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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