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안건 처리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동관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해임·임명’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해 합의제 기구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관 위원장·이상인 부위위원장 2인이 처리한 방통위 안건은 총 18건(의결 14건, 보고 4건)에 달했다. 이들이 의결한 안건 중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임명 등 중대한 사안이 포함됐다.

2017년 방통위가 일시적으로 2인 체제(김석진, 고삼석 위원)가 유지됐을 당시, 처리한 안건이 전무했던 것과 비교된다. 총 5인 중 국회 추천 몫 없이 대통령 추천 2인 만으로 구성, 운영되는 현재 방통위는 설립 목적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통위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력을 문제삼아 미루고 있다. 방통위가 법제처에 최 후보자 결격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6개월 동안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는 그 설립부터 합의제 행정기구로 독립성을 보장받았다”며 “현재 이동관‧이상인 2인의 독단적 운영은 방통위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해임 과정의 문제가 제기됐던 공영방송 이사진들에 대한 인사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까지 단 둘이 밀어붙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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