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남영진 이사장 해임 강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방통위는 14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재가하면 확정된다.

방통위는 이날 남 이사장의 해임사유로 ▲KBS 임금구조 문제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 노력 부족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으로 인한 KBS 명예 실추 등을 들었다. KBS 직원들의 임금을 깎거나 구조조정하지 못한 것이 이사장의 핵심 해임사유가 된 것이다. 또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가 나오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63.8%다.
KBS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의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BS는 “정부는 지난 해부터 KBS에 대한 감사원, 국세청, 노동부, 검찰 등 여러 기관들을 통해 강도 높은 조사와 압박을 해왔다. 또 지난 7월 12일에는 우리 국민 2,200만 가구의 수신료 납부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불과 1달여 만에 처리해 사회적 혼란을 낳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이제 KBS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를 포함한 여러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독립성을 강조하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 2인이 부재인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하며 불과 2달여 사이에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KBS는 공영방송에 대한 전방위적인 부당한 압력을 멈추길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영진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남 이사장은 "윤 대통령은 위법한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해임건의의 절차적·실체적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임건의에 따라 해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 이사장은 "위법한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한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함께 의결했다. 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전 청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KBS, 방문진, EBS 이사들은 과천 방통위 민원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만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포기하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위법적 방송장악을 주도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공영방송 이사들은 “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은 폭주는 이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직 '정권이 주인인 허울뿐인 공영방송'을 원한다는 사실"이라며 "그러지 않고서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조사는 물론이고 방통위 규정과 조사마저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근거를 앞세워 이사 해임을 밀어붙일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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