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보수성향 노조인 KBS노동조합이 남영진 이사장을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허성권 KBS노조 위원장은 13일 남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했다. KBS노조는 전날 남 이사장이 2021년 연말과 연초 지역에서 수백만원 대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구입했고, 또 여의도 인근 중식당에서 150~300만 원에 육박하는 식대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남영진 KBS 이사장 (사진제공=KBS)
남영진 KBS 이사장 (사진제공=KBS)

이튿날 같은 의혹을 제기한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공통투쟁위원회는 남 이사장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은 462만 원으로 매 회계년도 합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남 이사장은 이 같은 의혹제기와 관련해 “정체 불명의 물품’은 모두 곶감”이라며 “3만 3천 원짜리 곶감 상자를 이사들과 이사회 사무국 직원 등 20명에게 보냈고, 66만 원을 2021년 12월 28일 결제했다”고 반박했다.

또 남 이사장은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2022년 10월 26일 155만 원 9천 원을 결제했는데 당일은 정기이사회 후 집행부와 함께 20여 명 참석한 만찬이었고, 같은 곳에서 같은 곳에서 2022년 12월 28일 283만 원을 결제했는데, 당일은 이사회와 집행기관, 센터장, 관계 직원이 함께한 송년회로 30여 명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남 이사장은 “2021년 8월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2021년 38.3%, 2022년은 63.8%였다”며 “KBS노조가 이미 모두 공개된 내용을 마치 새로 파헤친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윤석년 KBS 이사를 해임했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현재 여야 4대 7 구도에서 5대 6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만약 남 이사장까지 해임될 경우 여야 6대 5 구조가 돼 사장 해임제청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KBS 이사회는 정치권 추천 관행에 의해 여권 우위로 구성돼 왔다. 현 KBS 이사들의 임기는 2024년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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