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유치송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KBS 이사회 사무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사회 사무국에 문서를 전달해놓고 송달이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8일 연합뉴스는 기사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 청문절차 공식 개시>에서 "방통위가 28일 남영진 KBS 이사장에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유치송달하면서 청문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며 "방통위는 지난 25일부터 통지서를 남 이사장에게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13회 연락을 시도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유치송달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KBS 이사회 사무국은 "28일 오전 방통위 직원이 문서를 사무실에 두고 간 후 방통위에 공문을 보내 'KBS 이사는 비상임이므로 언제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 사무국은 ▲KBS 이사는 방송법에 따라 비상임이라는 점 ▲26일 정기이사회가 노동조합의 실력행사로 열리지 못했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 ▲이사회는 통상 7월 말 정기 이사회 이후 8월 1, 2주에는 휴지기를 갖는 점 등을 들어 "방통위의 송달 완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 KBS 이사회 사무국은 "비상임인 이사장이나 이사 개인을 수신자로 사무국에 온 우편물을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절차에 착수했다. 내달 23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만료 전까지 KBS 이사장 교체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방통위는 다음 달 9일 남 이사장 청문회를 열어 16일 전체회의에서 해임제청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남 이사장이 청문회를 1주일 연기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된 일정대로 해임제청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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