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시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개의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일명 ‘방통위정상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상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재적위원이 1인이더라도 방통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추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여당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야당 추천 김현 방통위원 임기는 오는 23일 종료된다. 최악의 경우, 여야 추천 방통위원 없이 대통령 몫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이상인 방통위원으로 재적위원이 구성될 수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1일 조승래 의원은 3인 이상의 재적 위원이 출석해야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 야당 추천 최민희 위원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있다.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KBS 이사 해임 제청안’ 등을 의결했으며 현재 KBS 이사장, EBS 이사 등에 대한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또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MB 정권에서도 여·야·정이 함께 추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방송통신부처럼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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