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포털 뉴스편집 금지’ 당론법안에 대해 '법체계의 정합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포털 규제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평가하는 <포털 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의 망법 개정안은 포털 알고리즘 기사 배열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은 뉴스 검색·언론사 구독 등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뉴스서비스를 할 수 없다. 또한 포털은 아웃링크를 통해서만 기사를 매개할 수 있고, 모든 언론사의 입점을 허용해야 한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털 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 (사진=미디어스)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기본적으로 포털 뉴스서비스 규제 방안을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정한 것은 정합성에 어긋난다”며 “특수목적을 가진 법률은 일반 사업자를 다루는 정보통신망법에 넣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개정안이 일반 사업자가 아니라 포털·언론을 제한적으로 다루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워졌다"면서 "법을 이렇게 만들면 향후 법원에서 관련 논의를 할 때 조항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왜 신문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개정안의 목적이 포털과 언론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법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해결방안도 없이 당론으로 정한 것이 놀랍다”고 했다.

‘아웃링크 의무화’ 조항에 대해 김보라미 변호사는 “포털·언론사·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아웃링크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가 있고, 포털을 통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언론사도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방해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모든 언론사의 포털입점을 허용한 방안에 대해 “끔찍한 조항”이라고 평가하면서 “저품질 뉴스까지 이용자에게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이용자는 포털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접근하는데, 민주당 개정안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우려되는 건 아웃링크 의무화 조항이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광고가 너무 많아 기사를 읽을 수 없을 지경이고, 광고가 지능화돼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주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 패턴이 ‘포털 인링크’로 굳어져 이를 성급하게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법안은 ‘대세’를 간과하고 있다”며 “뉴스는 포털을 중심으로 한다. 전통매체의 영향력은 줄었고, 이용자들은 포털을 통해 뉴스에 접근한다”고 말했다. 홍주현 교수는 “정부가 재원을 들여 공공포털을 만들어야지, 민간사업자를 규제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1년 여론집중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포털사업자의 뉴스 이용점유율은 88.5%에 달한다. 일간지 점유율은 5.6%,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점유율은 1.1%에 불과하다.

(사진=연합뉴스)

홍주현 교수는 ‘알고리즘 기사배열 금지’에 대해 “해외사업자는 규제할 수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현재 포털 뉴스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규제를 통한 이득보다 폐해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고 밝혔다.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알고리즘이 특정 언론에 어떤 방식으로 편중됐는지,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와 증거를 검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 서비스 형태를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포털에서 보수언론의 기사가 자주 노출되는 건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문제다. 모든 걸 알고리즘의 문제로 보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은 이용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해당 지역 언론 기사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설계원칙에 위배된다”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돌아다니지 않게 해야 한다. 이용자가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특정 지역언론 기사를 우선 배치하는 것은 위헌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뉴스가 서울과 똑같다면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위치기반 서비스는 다양성·지역성·편의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포털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면 된다”고 했다. 김동원 정책실장은 “중앙언론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데, 인터넷뉴스 시장에서 하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 고민할 게 많다”면서 “다만 지역언론이 지역만이 갖고있는 차별적 콘텐츠를 제공할 역량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