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해지 위약금을 법 시행 전에 비해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이전 가입자들이 낸 위약금은 법 시행 이전 가입자들의 위약금의 3.65배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최근 2년간 단통법 이전 및 이후 가입자의 해지현황 및 단말기 위약금’ 내역 자료를 보면,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해지자는 총 123만3722명으로 법 시행 이전 가입-해지한 이용자는 75만712명, 법 시행 이후 가입-해지한 이용자는 48만3010명이다. 법 시행 전 가입-해지자의 평균 위약금은 3만6088원인데 비해, 시행 후 가입-해지자의 평균 위약금은 13만1561원이다.

▲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단말기유통법 이전 및 이후 가입자 해지현황 및 단말기 위약금 비교 자료. 단위=원.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별로 보면 SK텔레콤의 법 시행 이전 위약금은 1인당 2만3666원에서 법 시행 이후 12만2381원으로 약 5.17배 상승했다. KT는 4만1811원에서 12만8167원으로 3.65배 많아졌고, LG유플러스는 4만2786원에서 14만4135원으로 3.37배 상승했다. LG유플러스가 경쟁사에 비해 평균 2만원 안팎 많다.

이동통신사들은 결합상품과 단말기유통법으로 법 시행 전보다 가입자들이 더 많은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해 가입자를 가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지건수를 보면 법 시행 이후 크게 줄었다(SK텔레콤 제외). 그러나 해지위약금 총액은 법 시행 전 282억5561만3498원에서 624억7990만9063원으로 2.2배 늘었다.

이를 두고 최민희 의원은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단말기 할인혜택을 받은 단통법 이전 가입자는 가입 해지에 따른 책임이 적었던 반면 단통법 이후 가입자는 그 부담이 가중됐다”며 “위약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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