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돌고 있다.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해임이 임박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앞서 전자신문은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동관 특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공보실장,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이명박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언론특보 등을 역임했다.
이동관 특보는 MB정부 시절 벌어진 언론 장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로 꼽힌다. 당시 미디어법 날치기와 종편 탄생, 정연주 KBS 사장 해임, 광우병 보도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기소, 낙하산 반대 투쟁 YTN 기자 6명 해고 등이 벌어졌다.
여기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아들 학교 폭력·은폐사건이 추가된다. 이동관 특보 아들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하나고 학폭 사건의 가해자였으며 이와 관련된 은폐 논란이 불거졌다.
2015년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관련 기록에서 이동관 특보 아들이 학폭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는 하나고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증인·참고인을 소환해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하나고 학폭 은폐 의혹은 2011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아들이 학폭 사건을 일으켰지만 하나고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도 열지 않고 가해 학생을 전학시켰다는 내용이다.
당시 장인홍 서울시의원은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전경원 하나고 교사에게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라고 하는 학생의 신변보호를 한 공직자라는 게 누구인가. 제가 들은 것은 이동관 대변인인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전경원 교사는 "네"라고 답했다.
전경원 교사는 "지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 씨 아들 사건은 분명히 교직원회의 시간에 두 명의 젊은 교사가 문제제기를 했다. 당시 실정법으로는 학폭위를 열어야 되는 것이 맞다"며 "선생님들은 처벌을 하자는 게 아니었다. 용서를 하더라도 법절차에 맞게 학폭위를 열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게 학교의 역할이라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경원 교사는 '이동관 씨 부인이 학교에 와서 교무회의 시간에 말했던 교사들 명단을 적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상적인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학교에서 있을 수 있나"라고 토로했다.
언론에 공개된 피해학생들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관 특보 아들은 'A'로 표기한다.
"(A는)작년 3~4월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선택과목 시간에 복싱·헬스를 배운 뒤 연습을 한다며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A는)친구와 저를 같이 불러서 어떨 때는 나보고 친구를 때리라고 말하고 때리지 않으면 안 때린다고 나를 때렸다"
"(A는)기숙사 복도에서 친구와 OO과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나는 OO과 싸우지 않았는데 A는 '그럼 둘 다 맞아야겠네'라며 이유없이 때렸다"
"(A는)나와 다른 친구를 부하로 생각하는 듯 '나를 즐겁게 해줘라, 친구를 때리고 와라'라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하지 않으면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했다"
"(A는)손톱을 내 침대에서 깎고 침대 곳곳에 뿌려놓거나, 시험 기간에 깨워주지 않았다며 자기 잘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다"
"친구가 A를 피해 다니자 왜 피해 다니나며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A는 휴대폰을 거의 매일 마음대로 빼앗아가 게임 등 오락에 사용했다"
당시 경향신문은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사실관계가 다르고, 내가 압력을 넣을 위치도 아니었다"며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전한 것인데 학교 측이 학폭위를 열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0년 11월 MBC '스트레이트'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무조건 학교폭력 처리를 해서 이를테면 징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봐줬다는 식의 논리, 이거는 좀 지나치다(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9월 실시된 서울시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에서 학폭 은폐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은 "2011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이 2012년 3월 경 교사와 상담하였고 그 내용을 학교에서 보고받았으면서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은 채 학생 간 화해가 되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 자체 종결 사항으로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위원장(교감)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학폭위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며 "설령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등이 '학폭위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힌다거나 또는 교직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관계자들을 학폭 은폐 사건,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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