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깨고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선거용 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청회 진술인도 추천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를 처리했다. 법사위 법안소위 공청회는 25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민주당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자캐오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 사제를 진술인으로 추천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 불참, 민주당 의원 5명에 의해 차별금지법 공청회 의결이 이뤄졌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의힘 간사에게 수차례 논의를 진행해 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위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열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민주당의 협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를 의결하고, 공청회 시기와 진술인을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금지법을 정치 쟁점화시켜 선거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청회 추진을 '선거용 꼼수'라고 비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정안 찬성과 반대입장을 고루 듣지 못하는 ‘찬성 측 일방의 공청회’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인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일방적 공청회 개최와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협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정치 성향과 관련 없이 차별금지법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겨레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71.2%)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 찬성률은 84.6%, 보수 성향 응답자 찬성률은 62%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현재 21대 국회에 4개 평등법안이 계류 중임을 전제로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동의(67.2%)한다고 답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성명을 내어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 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회법상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위원회 공청회만 개최하고 전체회의에서 이를 생략한다면, 이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 청취 기회를 박탈하여 국회법에 규정된 안건 심사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 해놓고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전체회의 공청회를 연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협의하러 가겠다"고 반박했다. 박 간사는 "일방적인 공청회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원하는 바"라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진술인을 추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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