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도로교통공단(TBN)이 7개 신청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교통전문방송 TBN이 보도 등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허가사업자 의결을 보류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2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

경기방송 사업자 선정을 위해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도로교통공단 787.01점 ▲OBS 784.15점 ▲경기도 759.88점 ▲경인방송 738.76점 ▲뉴경기방송 709.15점 ▲경기도민방송 691.01점 ▲케이방송 686.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점수에 미달한 신청 사업자는 없었고, 경인방송의 경우 외국인 주주가 있어 허가 부적격 사업자로 분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이날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상 사업목적에서 벗어나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도로교통공단을 허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법률적 요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공단은 방송사업 범위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으로 한정된다. 도로교통공단 정관은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사업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모두 의결보류 의견을 밝혔다. 김효재 위원은 "종편을 할 수 없는 사업자가 되는 거냐"며 "방통위가 점수가 높다고 선정하는 게 맞나. 의결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법률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현행법상 종합편성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건 도로교통공단이 잘못했다"며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해야한다. 다만, 길어질수록 논란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창룡 위원은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방통위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법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의결이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현 위원은 "법과 충돌을 막기 위해 의결을 보류해야 맞다"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이 응모했다"면서 "심사위 채점 결과를 존중하되 종합편성을 할 수 있을지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게 맞다.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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