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라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교통방송 운영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와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 권한 등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공영방송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상당부분 부여하고 있다.

경기방송 사옥 전경 (사진=경기방송)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경기도 공영방송의 효율성·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도 공영방송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공영방송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도 공영방송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공영방송 사무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를 위탁받은 경기도 공영방송 대표는 방송운영규정을 정할 시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경기도 공영방송의 자체 제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방송프로그램을 외주제작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외부 제작인력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밖에 도지사는 방송편성책임자 임명, 방송편성규약 제정, 방송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사 대표의 업무권한을 사실상 모두 갖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의 내용은 지상파 라디오인 경기방송을 '시민참여형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경기교통방송'으로 재설립해야 한다는 경기도 용역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경기교통방송 설립 타당성 연구보고서' 중 비전 제안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경기교통방송의 운영 형태에 대해 "경기도민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는 경기교통방송의 기본 역할을 고려할 때, 비영리 재단법인이 적합"하다고 결론냈다. 연구진은 "독립법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자체로부터의 독립성과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기존 TBS 사례를 참고해, 경기 미디어재단 형태의 교통방송을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기교통방송의 정치·경제적 독립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연구진은 경기교통방송 초기 비용을 약 125억원 규모로 산정하고, 비용 대부분을 경기도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독립성 확보를 기본으로 하는 방송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지원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경기교통방송 지배구조안을 보면, 총 9인의 이사회는 경기도민 추천 4인, 경기도 추천 2인, 경기도의회 추천 2인,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진은 경기 교통방송의 정체성을 '경기도민 교통방송'(GCTB, GyeongGi Citizen Traffic Broadcasting)으로 정의했다.

연구진은 종합편성 모델을 제안하면서도 '보도' 기능의 경우 정치·사회적 논란이 부각될 수 있다며 "'보도'라는 용어보다는 '지역정보 제공'이라는 용어의 활용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 '운영과 제작의 개방', '시민사회 참여', '도민 전체의 공유' 등의 비전을 뒷받침 할 TF(테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