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3월 자진 폐업한 경기방송(FM 99.9MHz)의 신규사업자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사업자를 비교심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해고상태인 구 경기방송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심사기준 등에서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각 공모 신청 사업자가 판단할 내용이란 얘기다. 경기방송 사업권에 관심을 갖는 사업자는 경기도와 OBS 등으로 압축된다.

구 경기방송 사옥 전경 (사진=경기방송)

15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방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수일 내로 경기방송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경기방송 구역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계양구·강화·옹진군 제외)다. 주파수는 방송국 99.9MHz, 보조방송국 95.5MHz(파주)·100.7MHz(의정부) 등이다. 경기방송은 보도를 포함한 방송사항 전반을 편성할 수 있다.

방통위는 11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교심사 평가(RFP심사, 사업 제안요청서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크게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200점)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계획 적정성(200점)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15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200점) ▲재정능력(100점) ▲기술능력(10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50점) 등 7개 사항(합계 1000점)이다. 심사결과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하는 신청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사업자가 경기방송 신규사업자로 선정된다. 세부심사 평가방법은 심사위에서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 사무처에 "경기방송 폐업으로 해고된 직원들에 대한 추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는 없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방통위가 강제할 근거가 없다. 구 경기방송 직원들이 예비사업자별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양 국장은 "그 부분은 심사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경기방송 자진폐업 사태 초반부터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해 방통위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OBS)

지난해부터 경기방송 사업권에 관심을 보인 사업자를 종합하면 경기도, OBS, YTN, JTBC, TBN, 법률방송 등이다. 이 중 현재까지 의지를 보이는 곳은 경기도, OBS, 법률방송 등으로 알려졌다. 경기방송이 방송사항 전반을 편성하는 만큼 보도전문채널, 교통방송 등은 허가권을 따내는 데 제약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공영방송 조례안'을 의결한 점에 비춰볼 때 공모 지원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이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공영방송 운영권한 상당부분을 위임하고 있어 '도영 방송'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경기방송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에 있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OBS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기방송 공모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OBS는 구 경기방송 노동자 고용승계를 약속하며 "경기지역 청취주권을 최단기에 회복할 최적의 준비된 사업자"라고 강조했다. OBS는 신규사업자와 달리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가능하고, 수도권에 지역네트워크와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OBS는 제작비 투자 미이행 등으로 2019년 방통위로부터 '허가 취소' 조건의 재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말에는 2016년 제작비 투자 재허가 조건도 이행하지 못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OBS는 대주주인 영안모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 주요 인사와 노사협상 시기마다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로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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