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구인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의위)의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캄보디아 한인 구금사태 관련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불법 감금·고문 피해자 모집 창구로 지목된 온라인 카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방미통심의위 홈페이지 갈무리
방미통심의위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지난 1일 출범한 방미통심의위는 위원 구성이 되지 않아 통신 등 모든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미통심의위는 종전 방통심의위와 동일하게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방미통심의위 사무처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긴급 심의가 가능한가’라는 미디어스 질문에 “심의를 하려면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위원 구성이 안 돼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다”며 “긴급 심의도 심의의 유형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 심의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 시정조치(접속차단)가 이뤄진다. 행정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심의와 절차가 다르다”고 말했다. 

종전 방통심의위원 승계에 대한 혼란이 벌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촉한 방통심의위원들은 자동 승계된다는 입장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앞서 '종전 방통심의위원 승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미디어스 질문에 "방미통위설치법 부칙에서 '소관 사무'와 '직원의 고용관계'에 대한 포괄승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 지위의 승계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기 승계가 안 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문언 그대로"라고 했다. 

방미통위설치법 부칙은 ‘방통심의위 직원의 고용관계는 방미통신심의위가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정무직은 방미통위 고용승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과 다르게 방통심의위원 승계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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