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등 해임 취소 소송을 무리하게 이어간다는 지적에 “부당한 과거의 관행적인 항소나 상고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 해태가 된다” “법무부 지휘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행정소송에서 전패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탄압 하나 하나가 사법부를 통해 바로잡히는 중이다. 방송, 언론탄압에 대한 법정 다툼에 대해 행정부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김의철 전 사장,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과의 법정 분쟁을 종결한 것을 거론하며 “전 정권에서 자행된 위법한 처분, 탄압을 위한 소송을 취하하는 결정이 소송 해태에 해당하나. 이 대통령이 한 것이 소송 해태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은 ‘예견된 패소에 무리하게 예산 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소송전을 이어간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 해태가 된다” “법무부 지휘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해에만 5억 6000만 원의 소송비를 지출했으며, 관련 예산이 초과하자 유류비·운영비·일반수용비까지 전용했다. 이에 더해 로펌과 외상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이 위원장이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줄 알았는데, 법무부가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황 의원실이 요구한 지휘 사항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개별 행정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지휘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실은 법무부에 ▲1심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는 게 소송 해태에 해당하는지 ▲법무부가 공영방송 이사 해임 취소 소송·방통심의위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 항소를 이어가도록 지휘한 바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정 장관은 “정확한 진상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며 “제가 취임한 이후 과거 정부에 있었던 잘못된 결정과 관련된 사건들, 국가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면밀히 보고 있다. 부당한 과거의 관행적인 항소나 상고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법무부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방송장악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당부하자 정 장관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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