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말했다.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대통령으로부터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봤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며 “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가 생각났고, 소방이 단전·단수를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사건 사고나 시위 충돌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쪽지가 생각나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챙겨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지 단전·단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과 배치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보여줬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7분 허 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A신문, B신문, C방송, D방송, E방송, 여론조사F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 이니셜로 적시된 곳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이다.
허 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12.3 내란’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에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의 언론사가 단수·단전 대상이었냐’는 질문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검찰 조사에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윤 대통령 공소장 내용이 일부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헌재는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재차 배척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란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현재까지 헌재법이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공범 등의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진술이 바뀌고 있는 증인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조서들끼리도 상충되는 게 많고 서로의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잘 판단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측 변호사도 "헌재법 40조 1항에 헌재법에 반하지 않는 내에서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특히 대통령 탄핵은 단심이고 결과는 파면뿐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전문법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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