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만 단전·단수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건물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단전·단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전·단수 지시는 부인했다.

17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 <이상민 '단전·단수'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에선 "특정 언론사만 하니까 신중하게">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소방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의 진술을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허 청장과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 검찰에 “24시가 됐다고 무작정 단전·단수하면 안 된다.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만 단전·단수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건물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 단전·단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도 한다.
지난해 1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단전·단수)협조요청이 있으면 협조해라’ 이렇게 왔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의 언론사가 단수·단전 대상이었냐고 질문하자 허 청장은 “(대상에)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허 청장은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이 전 장관으로부터 ‘24시쯤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김어준 관련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돼 봉쇄하고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 청장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대통령으로부터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며 “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가 생각났고, 소방이 단전·단수를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쪽지가 생각나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챙겨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지 단전·단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이 전 장관의 진술이 최근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 전 장관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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