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이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려했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단 한 명의 시민도 다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케이블타이는 국회 문 봉쇄용’이라는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물증이 나온 것이다.
1일 뉴스토마토는 [단독] 보도 <계엄군, 물리력 행사…무릎 꿇린 채 케이블타이 '포박'>에서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54분쯤 707특임단이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를 제압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국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유로 공개되지 않다가 유 기자가 김 전 단장과 707특임단원을 직권남용체포·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해당 영상에서 유 기자가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네다섯 명의 군인이 기자를 둘러싸고, 벽으로 밀어붙여 케이블타이로 포박을 시도했다. 계엄군은 유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촬영된 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풀어줬다.
뉴스토마토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 기자가 저항했지만 4명의 특수부대원 힘을 이겨낼 순 없었다”면서 “한 특임단원은 기자가 끌려가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딛고 있는 왼쪽 발을 걷어차는 방식으로 넘어뜨리려 시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는 “기자가 불법 체포 시도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케이블타이 체결은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이후 707특임단은 케이블타이 결박 시도를 접은 채 ‘벽면에 등을 대고 앉으라’고 거듭 강요했다. 기자는 거듭된 '명령'에 불응했고 실랑이는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등장한 후에야 멈췄다”고 했다.
유 기자는 MBC에 “'케이블타이 가져와' 상급자가 직접적인 발언을 했고, 한쪽 팔씩 이제 손목을 묶으려고 하는 장면이 (CCTV에)나온다”면서 “(포고령에)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504/312436_220390_2924.jpg)
이번에 공개된 CCTV 영상은 ‘단 한명의 시민도 다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또 ‘케이블타이는 체포용이 아닌 문 봉쇄용’이라는 김 전 단장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본인의 탄핵심판 변론 최후진술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면서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 부대원은 방어만 했고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다.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단장은 지난달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에서) 철수할 때까지 오직 건물 봉쇄·확보 임무만을 수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단 1명의 국민도 다치지 않았고, 부대원은 억울하게 폭행·폭언을 당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단장은 ‘CCTV 영상 속 장면’과 관련해 뉴스토마토에 "별도로 통화하거나 입장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전사령부는 “수사 중인 사안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뉴스토마토는 “군 조직의 보고체계 특성상 김 전 단장과 특수전사령부는 특임단이 자행한 ▲몸을 꺾고 발을 걷어찬 폭력 ▲휴대전화 갈취 ▲케이블타이 결박 시도 등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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