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12·3 내란사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 오후 5시 3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차 탄핵안 발의에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번 탄핵안은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 14일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유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석·참여해 더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탄핵안에 가결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선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다신 이런 비슷한 사람들의 내란의 야욕도 싹트지 못하게 철저히 처벌할 거란 각오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2차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인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추가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서는 범야권 192석에 더해 8명 이상의 여당 의원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이다.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이 적시됐으며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로 ▲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이용한 무력 국회 봉쇄 ▲포고령의 위헌·위법 등이 명시됐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야 6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모두 국회의 탓으로 돌리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고위직 세력과 공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등을 구성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중대하게 위배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다. 이미 국민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내란죄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또 오판을 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북한과의 국지전 등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타개하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속한 탄핵 소추와 파면은 헌법질서의 회복이고 국민 통합, 경제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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