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사무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 레이디'의 국회 시사회를 불허했다. '국회 청사의 질서유지'가 불허 사유다.
국회 사무처가 국민의힘 등이 주관한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다큐 영화는 시사회를 허용하면서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퍼스트 레이디' 국회 시사회 무산에 국민의힘 압력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민주당 김준혁·부승찬 의원, 서울의소리, 최재영 목사, 김훈태 오늘픽처스 대표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자 친일 부역자 이승만·박정희 찬양 영화는 상영하고, 영부인 의혹 다룬 다큐 상영은 막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준혁·부승찬 의원은 '퍼스트 레이디'에 인터뷰이로 출연했다. 두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사무처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빌려 '퍼스트 레이디' 영화상영회를 열겠다고 대관신청을 접수했다. 상영회는 11월 22일 오후 6시 30분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영회를 4일 앞둔 지난 18일 국회 사무처는 의원회관 대회의실 사용 불허를 의원실에 통지했다.
이들은 '국회 청사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영화 상영회를 막는 일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7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이라는 영화는 '퍼스트 레이디' 상영예정이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상영됐다. 가수 김흥국 씨가 제작했고 국민의힘 중앙위원회가 주관한 시사회였다"며 "지난해 10월 26일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기억의 시작'도 같은 곳에서 상영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사무처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퍼스트 레이디' 상영 여부에 대해 1개월가량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7일 개최된 '탄핵의 밤' 행사를 빌미로 국회 사무처를 압박했고, '퍼스트 레이디'를 상영할 경우 '이재명 구속의 밤'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해 국회 사무처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5일 긴급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퍼스트 레이디' 상영을 불허했다. 자문위는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 국회사무처 직원 3명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 위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상영을 반대했다고 한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영화를 상영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민의힘의 방해와 압박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3·15 부정선거로 얼룩진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고, 일본군 출신으로 독재와 인권탄압의 대명사인 박정희를 미화하는 영화는 국회에서 천연덕스럽게 상영하면서 국회 사무처를 압박해 영부인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을 못하게 만든 국민의힘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영화상영을 막았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질서를 쥐락펴락하는 영부인의 추악한 진실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영화는 반드시 어느 곳에서든 개봉될 것이고 이번 일로 인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영화를 찾게 될 것"이라며 "'퍼스트 레이디'는 영부인의 추악한 폭로가 진행될수록 더욱 업그레이드 돼 반드시 다시 개봉될 것"이라고 했다.
'퍼스트 레이디'는 김건희 씨와 관련해 ▲학력위조·논문표절 ▲무속·천공 ▲주가조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양평고속도로 특혜 ▲디올백 수수 등의 의혹을 다룬 다큐 영화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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