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무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민영 위원의 위원장 호선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한 뒤 ‘위원장 선출’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차기 전체회의는 예정일은 다음달 11일이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황성욱 위원은 28일 열린 방통심의위 정기 전체회의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민영 위원이 정연주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수임했다고 들었는데 위원장 호선에 관한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현판(미디어스)
방통심의위 현판(미디어스)

이에 대해 정민영 위원은 “위원장 호선은 8명의 위원이 어떤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할지 여부에 대한 의결로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의 대리를 맡는 것과는 별개”라며 “제척이나 회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은 “류희림 위원이 새 위원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선출 과정은 열려 있는 것이고 사실상 누가 될지 모르는 것”이라며 “정연주 전 위원장,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에 대한 법적 다툼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추천 위원들은 각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각각 정민영 위원이 위원장 호선에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은 “로펌 한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받았는데, 신임 위원장 임명 결의에 정민영 위원은 전임 위원장 등의 해촉이 부당하다고 소송 대리를 하는 입장으로 당연히 신임 위원장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기 힘들다.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여권 추천 허연회 위원은 “지인 변호사에게 이 문제를 물으니, 전임 위원장 해촉이 부당하다고 소송 대리를 맡아놓고 위원장 임명 투표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의뢰(법률 자문)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업무가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법률 대리 업무와 위원장 선임 업무는 전혀 별개라 제척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5월 초 한 방송사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김우석 위원이 패널로 나왔다”며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심위원이 어떻게 옴부즈맨 프로그램 패널로 나갈 수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출연료도 받았을 것이고 당시 김 위원은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 심의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거야말로 이해충돌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문제삼지 않았다”며 “정민영 위원의 경우 법률적 검토를 거쳤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지금 같은 상황에 소송 대리를 한다고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 부분에 논의를 해야 한다면 객관적으로 다양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우석 위원은 “JTBC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3번 나갔는데, 당시 JTBC 측이 위원회에 출연 가능 여부 공문을 보내 확인했다. 또 감사실을 비롯한 여러 군데 확인을 받고,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몫의 위원이 공석인 상황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선출 절차 자체에 반대한다”며 “해촉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상임위원 3명이 업추비 등 동일한 사유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2명만 해촉이 되나, 추후 누가 3명 중 2명을 해촉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엄격히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더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심의위 회계검사를 근거로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을 해촉했는데, 당시 방통위는 정연주 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황성욱 상임위원이 ‘업무추진비 선수금 적립 사용 후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등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경고’ 처분했다. 그러나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만 해촉돼 윤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해촉 권한을 행사해 방통심의위원 구성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위원의 지적에 대해 황성욱 직무 대행은 "(방통위) 감사에 대해선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그건 절차에 따라 소명할 부분이고, 전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위원장 선출 관련 논의를 정민영 위원의 참여가 제척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거친 뒤 재개하기로 했다. 황성욱 직무대행은 “법제처 유권해석, 기타 자문에 관한 부분을 사무처, 법무팀 등과 검토한 뒤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회의가 더 진행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산회 직전 김유진 위원은 “오늘 심의 안건들이 다수 올라와 있고, 해당 안건들은 한 달가량 처리가 되지 못했다”며 “이들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황 직무대행은 “안건 순서를 조정하려면 또 표결해야 하는데, 지금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위원님들이 지금 대통령 해촉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회의에 안건을 더 논의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차기 전체회의는 다음달 11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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