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업무추진비 선수금’을 지적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계검사 결과와 관련해 “선수금 존재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정연주 위원장이 ▲업추비 선수금 적립 사용 후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을 숨기기 위한 업추비 선수금 사용 ▲업추비 1인당 집행기준 단가 위반 및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점심시간 주류 구매 및 점심시간 미준수 등을 했다며 “업추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데에 엄중하게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연주 위원장이 지급된 3장의 업무추진비 카드 중 1장을 당시 부속실장으로 재직한 A 씨에게 맡겨 업추비 집행 업무를 보좌하게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A 씨가 식당에 업추비를 선수금해 정 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지침(5인 미만 모임 금지)을 위반해 식사하거나, 1인 업추비 집행단가를 초과했을 때 해당 선수금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식대에서 사용한 금액과 다른 내역서를 비서실에 제출했고, 그 결과 지출결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것이다.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방통위 감사팀이 업추비 관련 세부 영수증을 본인에게 전달한 7월 21일 '선수금'의 존재를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 때문에 수행원에 대한 식사비를 함께 결제할 수 없어 ‘선수금’을 운영했다고 7월 21일 본인에게 설명했다”며 “이때까지 ‘선수금’이 무엇인지 그 존재와 내역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방통위는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4회)을 숨기기 위해 선수금을 적립, 사용했다고 지적했으나, 당시 해당 음식점은 방역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인원제한을 했고, 본인을 비롯한 참석자는 방역수칙에 따라 별도의 룸에서 식사를 하여 방역수칙을 어긴 적이 없었다"면서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된 것이어서 본인은 그 집행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1인당 업추비 초과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이번 회계검사에서 식사인원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적힌 인원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총사용건수 341건 가운데 13건인데, 이 중 9건은 부속실 법인카드여서 본인은 그 세부 사정과 집행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본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건은 모두 4건으로, 본인이 음식값과 영수증 내역을 세세히 확인하지 않아 식사인원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본인이 음식값과 영수증 내역 총액이 방심위 내부지침을 초과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을 경우에는 지침에 따른 액수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초과 부분은 본인 개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덧붙였다.
점심시간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실별, 팀별 직원들과 수시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업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직원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것은 기관장에게 주어진 주요한 직무이자, A 씨 업무의 연장이다. 더군다나 부서의 업무사정 등에 따라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도 있는데다, 점심식사 시작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인카드 집행시간만을 기준으로 문제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상임위원 복무 기준과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2008년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3인에 대한 ‘복무 관리’ 규정이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복무하는 공무원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의 불찰로 2019년 공공기관에 도입된 상임위원 복무 기준을 참고하여 방심위 상임위원의 업무에 맞도록 복무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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