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 호선’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두 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여당 추천위원은 류희림 보궐위원의 위원장 호선이 긴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9인 완전체에서 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소위원장을 해촉한 이후 첫 방통심의위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임시 전체회의는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안건은 ‘위원장 호선’이다. 이날 회의에 정연주 전 위원장 보궐위원인 류희림 위원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류희림 방통심의위 보궐위원은 누구?)

여당 추천 위원들은 기존 관행대로 ‘위원장 호선’에 관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현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기에 논의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방통심의위원 9인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전임 정부에서 구성된 5기 방통심의위는 여·야 3대 6 구도였으며 정 전 위원장·이 전 부위원장의 해촉과 류 보궐위원 위촉으로 현재 4대 4 구도다. 이광복 전 부위원장 자리는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이날 회의에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해촉되어 제가 직무대행을 맡는 상황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방통심의위 설립 이후 이견 없이 여당 추천 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야당 추천 위원이 상임위원을 했다. 대통령이 (정 전 위원장) 후임을 위촉한 마당에서 제가 위원장 대행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직무 유기로 보여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고 밝혔다. 대통령 추천 류희림 보궐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김우석 위원은 방통심의위 설립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호선 규정’은 우리(방통심의위의) 독립성을 선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독립기구로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면 독립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호선) 규정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정부에서 하는 일이잖나, 정부에서 돈을 받고 정부 일을 대신하고 정부를 대신해서 규제도 하고, 그래서 결국 상임위원 3인 중 대통령 몫의 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야당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우석 위원은 “위원장은 로비하는 자리”라면서 “곧 예산 심의가 있고, 우리 위기는 예산에서 나오는데 이 상황을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게 맞나.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대통령이 추천하는 분이 맡아왔고,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정연주 위원장 호선 때도 비공개로 진행됐고, 역대 인사 관련 회의가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공개로 하자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유진 위원은 “관행은 일반적일 때 적용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다. 9인 체제가 아닌 상황에서 관행을 적용한다면 ‘위원장 호선’ 안건 자체를 상정하면 안 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그러나 안건이 상정됐고, 그 관행이 깨진 것을 받아들였다”며 “지금 상황은 (위원장 호선을 비공개로 하는) 관행을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5기 역시 6개월가량 구성되지 못했고, 이 기간 심각한 성범죄물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5기는 9인 모두 위촉됐을 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호선했다”며 “당시가 훨씬 더 부담스럽고 긴박한 상황이다. 긴박성을 이유로 회의를 강행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는 것처럼 언급되는 것은 문제”라며 “설사 관행상 그렇게 해왔더라도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 시작 전에 (류희림 위윈장 호선을) 당연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통심의위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가 각각 3인씩 추천하는 것은 어느 한 곳의 권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견제해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위원장 호선보다 국회의장 추천 몫 보궐위원이 신속하게 위촉되는 것이 방통심의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민영 위원은 '위원장 호선이 선언적 의미’라는 김우석 위원의 주장에 대해 “법 취지와 전혀 다르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이 자기 뜻에 따라 함부로 임명하지 못하게 적어도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황 위원장 대행은 15분가량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회의가 속개된 후에도 약 1시간가량 공방이 이어지자 황 직무대행은 “하루빨리 위원장을 호선해 감사원 감사, 인사 문제, 예산 문제 등 산적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날 오후 회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 추천 위원들은 오후 전체회의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고, 기존 일정이 있다며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황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산회하고 오후 2시에 차기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원장은 긴급성을 요할 경우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이 참석해야 개최된다. 야당 추천 위원 4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편 옥시찬 위원에 따르면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은 이날 해촉무효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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