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으로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황성욱 상임위원이 갑작스럽게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안건은 '위원장 호선'이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여·야 4대4 구조이며 다수결에 따른 호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22일 전체회의 전에 보궐위원 위촉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광복 전 부위원장은 국회의장 추천 몫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정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 건의를 재가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 몫 보궐위원으로 류희림 미디어연대 대표를 위촉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 방통심의위 홍보팀은 다음 주 <주간일정>을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다. 해당 일정에는 21일과 24일 ‘통신소위’만 예정돼 있다.
그러나 약 1시간 뒤인 저녁 6시께 방통심의위는 주간일정이 돌연 추가됐다며 “다음 주 화요일(22일)에 전체회의가 있다”고 재공지했다. 이날 안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이다.
이날 전체회의는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이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이 해촉돼 상임위원인 황 위원이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구성된 5기 방통심의위는 여·야 3대 6 구도였으며 정 위원장·이 부위원장의 해촉과 류 보궐위원 위촉으로 현재 4대 4 구도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 추천 몫의 위원 위촉을 강행하지 않는 한 사실상 위원장 호선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체회의가 열리는 22일 이전에 윤 대통령이 위원 위촉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심의위는 여·야 6대3 구도로 구성된다. 총 9인의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해 위촉한다. 이 부위원장은 국회의장 추천 몫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광복 부위원장의 후임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천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 몫 위원을 위촉하면 방통심의위는 여·야 4대 5 구도가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야당 추천 위원이 다시 한번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방통심의위에서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외에 해촉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시민소통비서관은 4기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시절 위원 신분으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해 정치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그는 공천신청은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제처는 “방통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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