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새해 첫 해외순방에 MBC 취재진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동행한다.
복수의 MBC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2일 밤 MBC에 이번 윤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에서 전용기 탑승을 허용한다고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한다. UAE를 국빈 방문한 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하는 일정이다. 다보스포럼 일정까지 취재하는 언론사들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AE 순방만 취재하는 언론사들 중에는 민항기를 선택한 언론사도 있다고 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 직전 MBC 취재진에 문자로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직후 비속어 논란을 빚자 이를 최초 보도한 MBC를 문제삼아 내린 조치였다.
대통령실은 당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MBC 취재진은 민항기를 타고 윤 대통령 일정을 따라 나섰다. 한겨레·경향신문 취재진은 대통령실의 언론자유 침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취재 제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민항기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을 따라나선 MBC·한겨레·경향신문 기자들은 "취재 제한 투성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자들은 물리적 제약으로 대통령 일정을 따라가지 못했고, 전용기 내부의 일도 뒤늦게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MBC는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배제'가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의 전례없는 조치에 국내·외 언론계에서는 언론탄압을 중단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6개 언론현업단체는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중단하라"고 비판 성명을 냈고,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은 성명을 내어 "‘왜곡’으로 간주한 보도를 이유로 해당 매체에 제한조치를 내린 것은 내외신 모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경없는기자회(RSF)도 성명을 내어 MBC에 대한 적대적·차별적 조치를 철회하고, 무기한 중단한 출근길 문답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대통령비서실 소유물이 아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취재진은 민항기 기준에 맞춰 탑승 비용을 지불하며 경비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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