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노동·언론단체들이 광주MBC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사내 아나운서를 ‘비정규직’ 공간으로 전출하고 정규직 전환 소송을 제기한 파견업체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언급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언론단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김낙곤 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직장갑질119, 샛별 노무사사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광주청년유니온 등은 28일 광주 월산동에 위치한 광주MBC 사옥 앞에서 '일상조차 빼앗는 광주MBC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21년 광주MBC 앞에서 열린 '공영방송 광주MBC는프리랜서 노동자 해고를 철회하라' 기자회견 (사진제공=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지난 2021년 광주MBC 앞에서 열린 '공영방송 광주MBC는프리랜서 노동자 해고를 철회하라' 기자회견 (사진제공=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지난 2016년 4월 광주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김동우 아나운서는 2021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2022년 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현재 콘텐츠본부 소속인 김 아나운서는 지난 5월 콘텐츠본부 측으로부터 “인사발령이 생겨 타 부서 정규직원들이 콘텐츠본부 소속으로 옮겨오게 돼, 어느 자리로 갈지 모르겠지만 4층 콘텐츠본부 사무실에 남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에 김 아나운서는 인사 발령에서 정규직 아나운서들이 ‘콘텐츠혁신팀’에 배치되었으니 자신도 해당 팀에 자리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6월 7일 김 아나운서는 콘텐츠혁신팀에 자리를 배치받았으나 이틀 뒤 해당 팀장은 김 아나운서에게 “2층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가줘야겠다”고 번복했다. 김 아나운서가 이유를 묻자 사측은 ‘이번 인사이동을 통해 사내 프리랜서를 모두 2층으로 옮기는 것’이라며 타 프리랜서 앵커와 기상캐스터도 같이 2층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아나운서의 자리만 이동됐다고 한다.

노동·언론단체들은 이 같은 사측의 행위가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법적 대응을 한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프리랜서 방송노동자 사이를 갈라치려는 시도”라며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률구제를 하지 않은 프리랜서 방송노동자에 대한 ‘길들이기’다. ‘회사에 대항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아나운서는 “회사에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노동청 신고와 언론에 알릴 것까지 경고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며 “프리랜서 앵커들은 여전히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만 책상이 사라져 2층으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김 아나운서는 “두 번이나 근로자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광주MBC는 수백·수천만원 회삿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며 분쟁 기간을 늘려나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근로자 판정을 받은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응하는 업무와 임금을 제공해야 하지만 사장과 구성원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아나운서는 “지금 당장 무늬만 프리랜서 길들이기, 노동자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불법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당사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면담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광주MBC 하청 노동자 8명은 지난 4월 회사와 파견업체인 ‘동광개발’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요구 및 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8인은 CG, 영상편집, 광고편집, 전산보조 직군이며 10~18년가량 근무했다. 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사측은 강경대응을 시사했고, 회사 관계자들은 우회적으로 소취하를 회유했다고 한다. 

하청 노동자 8인은 공동 입장문에서 지난해 사측이 직고용 전환과 임금개선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말로 희망고문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다리는 것만으로 안 되겠어서 지난 4월 원청 광주MBC와 하청 ‘동광개발’에 소제기를 한 것이다. 사측은 뒷통수를 맞았다며 강경대응을 언급했다. 식구라고 하더니, 소제기로 바로 다른 신분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송이 진행된 지 두 달이 된 지금도 사측은 강경한 입장이고, 연말 해고 압박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저희도 이제 강경한 입장이다.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조에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광주MBC 정규직 인원 상당수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이다. 비정규직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저희들을 모른 척 해왔다. 좌시하지만 말고 노동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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