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광주MBC 비정규직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 김낙곤 광주MBC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김낙곤 대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MBC는 광범위한 직무를 '무늬만 프리랜서' '위장도급' 형태로 고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최근 노동청에 김 대표 사건에 대한 세 번째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고의적 수사지연이 의심되는 가운데 김 대표는 1개월 뒤 임기를 마친다. 

'광주MBC 비정규직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 23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김낙곤 광주MBC 대표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광주MBC 비정규직 해결하기 위한 모임)
'광주MBC 비정규직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 23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김낙곤 광주MBC 대표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광주MBC 비정규직 해결하기 위한 모임)

'광주MBC 비정규직 해결하기 위한 모임'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무법인 돌꽃, 샛별 노무사사무소, 엔딩크레딧,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 방송스태프지부, 직장갑질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의당 광주시당,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3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대표의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대표의 임기종료를 기다리는 '의도적 수사지연'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광주지검은 김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지검은 김동우(가명) 광주MBC 아나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세 번째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2016년 4월 광주MBC 채용절차를 거쳐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했다. 2021년 프로그램 폐지·개편으로 하차 통보를 받으면서 노동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김 아나운서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광주MBC는 김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8월 광주MBC에 시정지시 명령을 내렸다. 광주MBC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김 아나운서의 7년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MBC가 김 아나운서에게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을 '근로계약 작성시'로 명시했다. 

김 아나운서는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14일이 시정지시 이행 마감기한이었음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무려 넉 달이 넘도록 근로계약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노동청과 검찰이 사건처리통지서에 8년 전 제 입사일과 근로기간을 명확하게 적시했음에도, 김 대표는 진정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0호봉 계약서를 제시하며 근로계약 의지가 없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김 아나운서는 "광주 검찰은 이처럼 피진정인이 사건처리통지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시정지시를 넉 달 가까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김 대표의 위법적 행위를 지켜만 보고 있다. 그 어떤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시정지시를 이렇게 오랜 기간 어기고, 직접 조사 한 번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왼쪽),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사진=광주MBC 비정규직 해결하기 위한 모임)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우리 사회 많은 문제들을 보도하고 취재하는 언론의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절이다. 그런데 언론사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단 한건도 보도하지 않는 광주MBC의 비정규직 문제. 이 시대의 언론의 소명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김 대표는 광주MBC 출신, 전직 노조 지부장으로 MBC 운영에 대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다'며 "하지만 광주MBC는 김 대표 임기 내내 기만적 프리랜서 고용과 위장도급 문제에 단 한 발자국도 진정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새해 벽두부터 SNS 담당 프리랜서가 추가로 해고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 아나운서 사건으로 여기까지 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만든 광주MBC와 광주지검에 유감을 표한다"며 "노동청과 지노위가 두 차례나 노동자성을 인정했을 때 이 사건은 종료됐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김 아나운서의 근로자 지위를 따져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도 아닌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권 사무처장은 "광주지검은 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해야한다. 문제는 그것이 가져올 악영향"이라며 "김 대표의 임기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수사가 한없이 길어지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은 물론 김 아나운서가 노동자로 당당하게 광주MBC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늦춰진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회사는 근속년수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한다. 이게 사회정의인가"라며 "이미 노동자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김 아나운서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대로 엔딩크레딧 대표(CJB청주방송 '무늬만 프리랜서' 고 이재학 PD의 동생)는 "방송을 통해 공정·윤리를 외쳤던 광주MBC가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조직이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광주지검은 언론 권력의 눈치나 보며 그들의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며 "그 사이 광주MBC로부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비정상의 현실을 매일 마주하며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검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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