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지난해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15일 한겨레는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비속어·욕설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 대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원고로 나선 것이다. 피고는 박성제 MBC 사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외교부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정해진 수순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MBC를 상대로 하는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으며 양측의 의견차이가 커 조정불성립이 결정됐다. 지난해 11월 10일 언론중재위는 MBC가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중재했으나 양측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언론중재위 조정불성립과 관련해 보도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이나 편집 없이 보도했고, 비속어나 '바이든'이란 자막은 수백 개의 언론사들이 동일하게 전달했다”며 “또 대통령실의 반론도 충실히 전했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온 뒤 9월 23일 '뉴스데스크'부터 국내 언론의 최초 보도와 대통령실의 설명을 비교해 보여주고 이후에도 대통령실의 입장을 계속 반영했다”면서 “또 외교부 장관이 정정보도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정정보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며 “관련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외교부에 대한 동맹국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높아 조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했다가 나오던 중 "국회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다수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최초 보도한 MBC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발언에 대해 ▲'이XX들'은 한국 야당 ▲'바이든은'은 '날리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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