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하종삼 칼럼] 원고의 순서는 먼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하 사전으로 표기함)의 목민심서 해설을 【】 안에 인용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목민심서』를 비롯해 조선 초기의 『목민심감(牧民心鑑)』, 후기의 『거관요람(居官要覽)』·『거관대요(居官大要)』·『임관정요(臨官政要)』(안정복) 등 여러 목민서가 지향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목민관의 정기(正己 :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함)와 청백 사상이 전편에 걸쳐 강하게 흐르고 있는 점이다. 또한, 청렴은 수령의 본무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능히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목민심감』은 태종 초에 명으로부터 전래되어 수령들의 지침서로 중요시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그 일부 내용이 『거관요람』과 『선각(先覺)』(저자 미상)에 수록되며, 『임관정요』에 영향을 미쳤다. 『목민심서』는 안정복(安鼎福)의 『임관정요』를 여러 곳에서 인용함으로써 그의 목민관을 계승하였다. 이 점에서 『목민심서』는 『목민심감』·『임관정요』·『선각』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목민심서』의 편목은 광문사(廣文社)에서 간행한 『목민심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를 분석해 정약용이 의도하고 있는 수령의 실천 윤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글은 조선시대 목민서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에서 설명한 대로 조선초기에는 중국의 목민서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 그 중 주봉길의 목민심감이 가장 중요한 목민서로 평가받았다. 조선왕조실록의 성종 조의 기록을 보면 ‘수령(守令)이나 만호(萬戶)를 새로 제수(除授)할 때에는 《목민심감(牧民心鑑)》ㆍ《경국대전(經國大典)》을 시험으로 강(講)하게 하였는데,’라는 기록이 보일 정도다.

위의 첫 문단은 어색하기는 하지만 ‘사전’의 다른 글에 비하면 부적절한 표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표지 (牧民心書) [사진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표지 (牧民心書) [사진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이어지는 ‘『목민심서』는 안정복(安鼎福)의 『임관정요』를 여러 곳에서 인용함으로써 그의 목민관을 계승하였다. '는 문장은 뜬금없는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맞다고 할 수도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인용함으러써’라는 것을 근거로 ‘그의 목민관을 계승했다’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목민심서에서 다산이 가장 많은 인용을 한 학자는 주자(朱子)다. 다른 인물에 비해 절대적으로 인용 횟수가 많다. ‘사전’의 논리대로 한다면 목민심서는 주자의 목민관을 계승한 책이 된다. 또, 주자보다 인용 횟수는 적으나 안정복보다 많은 이로는 호태초도 있고 판관 포청천도 있고, 성호 이익도 있고 이원익도 있다. 누구를 많이 인용했다고 그의 목민관을 계승했다는 논리의 비약도 말이 안 되지만, 이처럼 다산의 목민관을 어느 한 명의 특정한 학자로 한정하는 것은 목민심서를 심하게 폄하하는 일이다.

다산이 서문에서 말한 바대로 목민심서는 ‘23사(史)와 우리나라의 여러 역사 및 자집(子集) 등 여러 서적을 가져다가 옛날 사목이 목민한 유적을 골라, 세밀히 고찰하여 이를 분류한 다음, 차례로 편집’한 책이다. 목민심서에는 신라 최치원의 산사비명부터 조준, 김시습, 율곡, 충무공, 퇴계, 이원익, 성호, 연암 등의 인물과 다산과 동시대 인물인 서영보가 편찬한 만기요람까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이 등장한다. 그야말로 우리 역사 목민의 총화인 책이다.

즉, ‘사전’에서 말하는 안정복의 목민관을 계승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인용’은 다산이 목민심서를 서술하면서 취사선택한 것이지 계승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목민심서에 등장하는 율곡(다산과는 다른 당이다)은 철학자가 아닌 백성의 안위를 위해 대동법의 시행을 주장하는 모습이 있을 뿐이며, 다산을 극형에 처하라고 상소문을 올렸던 권엄도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임금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는 강직한 관료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렇듯 목민심서는 한 사람을 특정해서 ‘그의 목민관을 계승’했다고 말하기에는 아까운 책이다. 다산이 주자를 많이 인용한 것은 그의 성리학적 학설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주자가 시행했던 백성의 구제책이나 행정사무처리에 있어 주자의 내용이 현실성이 있어 취사선택한 것이지 그의 사상을 계승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산이 실학을 집대성했다면 목민심서는 동양사회의 목민의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다산이 자찬묘지명에서 말한 성호라면 모르겠으나 ‘사전’의 설명처럼 순암 안정복만이 다산의 스승격으로 올라서는 영광을 독차지할 이유가 없다.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지는 ‘또한 『목민심서』의 편목은 광문사(廣文社)에서 간행한 『목민심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목민심서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뒤에 이어지는 글을 보면 ‘사전’에서 해제(解題)한 내용이 광문사의 목민심서를 참조한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뒤의 각 조문을 나눈 내용이 후대에 편찬한 신조선사본이나 다산연구회의 역주 목민심서와 다른 것을 보면 이는 명확해 보인다.

그래서 위 문장은 ‘여기서 설명하는 목민심서는’이라고 말해야지 ‘또한 목민심서의 편목은’이라고 설명해 놓으면 1818년에 편찬한 목민심서가 1902년 출판한 광문사의 목민심서 편목을 따른다는 글이 돼 버린다. 시간상으로 성립불가능한 글이다.

참고로 다산 사후 필사본으로 유통되던 《목민심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총 54종이라고 하는데 1902년 광문사(廣文社)에서 초고본이 처음 활자본으로 인쇄되었으며, 1936년 다산 서거 100주년에 즈음하여 발간한 신조선사본(新朝鮮社本)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48권 16책이 포함되었다. 《목민심서》에 대한 국역(國譯)과 역주(譯註)는 1969년 민족문화추진회(民族文化推進會), 1977년 대양서적(大洋書籍), 1981년 다산연구회(茶山硏究會) 등에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완역본은 다산연구회본이다. (고전번역원의 여유당전서 해제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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