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하종삼 칼럼] 원고의 순서는 먼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하 사전으로 표기함)의 목민심서 해설을 【】 안에 인용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 따라서 그는 근민관(近民官)으로서 수령의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수령은 모름지기 『대학(大學)』에서 이르는 바 수기치인지학(修己治人之學)을 배우는 데 힘써 수령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치민(治民)하는 것이 곧 목민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 글은 각각 목민심서를 1)저술한 목적 2)목민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먼저 저술한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부적절한 용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근민관이라는 표현이다. 필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민관이라는 표현을 여기 ‘사전’ 말고는 다른 곳에서 접한 바가 없다.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근민관’에 대한 것은 대부분 여기 사전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다산의 저작 어디에도 근민관이라는 표현은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도 근민지직(近民之職)이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 등장할 뿐이며, 조선의 다른 학자들 저서에서도 근민관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국어사전에서는 근민을 ‘이웃 나라의 인민’으로 풀이하고 있고 일어 사전을 검색하면 ‘부근의 백성’이라는 해설이 보인다. 다산이 얘기하는 목민관과는 전혀 뜻이 다르고 출처도 불분명한 용어이다. 굳이 목민관을 버리고 근민관이라는 용어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이어 ‘수령의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는 것이라 하였다’고 하고 있다. 수령은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직책이다. 여러 이해관계를 종합하고 조정해내야 하고 세금을 걷고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수령으로 나가는 선비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학문을 하는 탓도 있다. 그 결과 아전을 단속할 줄 모르고 아전들이 백성을 침탈하는 것을 막지 못해 백성이 고통 받게 되는 것이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표지 (牧民心書) [사진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표지 (牧民心書) [사진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래서 다산이 목민심서를 저술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을 구제하라고 구체적인 정책을 12편 72조에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목민심서의 서문과 자찬묘지명에서 명백하게 정리하고 있다.

“수령이라는 직책은 관장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여러 조목을 열거하여도 오히려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스스로 실행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은 첫머리의 부임(赴任)과 맨 끝의 해관(解官) 2편을 제외한 나머지 10편에 들어 있는 것만 해도 60조나 되니, 진실로 어진 수령이 있어 제 직분을 다할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방법에 어둡지는 않을 것이다.(목민심서 서문)”

목민(牧民)이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법을 인하여 우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편(篇)마다 각각 6조씩을 통섭(統攝)하되 고금(古今)을 조사하여 망라하고, 간위(奸僞)를 파헤쳐 내어 목민관(牧民官)에게 주니, 한 백성이라도 그 은택을 입는 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용(鏞)의 마음이다.(자찬묘지명 집중본)” 

즉, 목민심서를 저술한 목적은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구제하고자 하는 백성의 구제책이며, 형식으로 보면 수령들에게 이렇게 지방행정을 집행하라는 ‘지방행정안내서’이고 ‘지방자치사무편람’이다. 수령 노릇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려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이어지는 ‘수령은 모름지기 『대학(大學)』에서 이르는 바 수기치인지학(修己治人之學)을 배우는 데 힘써 수령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치민(治民)하는 것이 곧 목민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는 문장은 목민의 의미를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목민의 의미와 관련하여 역시 다산이 목민심서의 서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성현의 가르침에는 원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司徒)가 만백성을 가르쳐 각기 수신(修身)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태학(太學)에서 국자(國子)를 가르쳐 각각 수신하고 치민(治民)하도록 하는 것이니, 치민하는 것이 바로 목민인 것이다. 그렇다면 군자(君子)의 학은 수신이 그 반이요, 반은 목민인 것이다.”

“먼 변방에서 귀양살이한 지 18년 동안에 오경(五經)‧사서(四書)를 되풀이 연구하여 수기(修己)의 학을 공부하였다. 다시 백성을 다스림은 학문의 반이라 하여, 이에 23사(史)와 우리나라의 여러 역사 및 자집(子集) 등 여러 서적을 가져다가 옛날 사목이 목민한 유적을 골라, 세밀히 고찰하여 이를 분류한 다음, 차례로 편집하였다.(이상 목민심서 서문)”

이 내용은 다산이 다시 자찬묘지명에서,

‘육경(六經)과 사서(四書)로써 자기 몸을 닦고 1표(表)와 2서(書)로써 천하ㆍ국가를 다스리니, 본말(本末)을 갖춘 것이다’라고 스스로 정리하고 있다.

이상이 목민과 관련한 다산의 의견 일부분이다. 다산의 분류에 의하면 수신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대학뿐만이 아닌 오경‧사서이고, 치민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23사를 비롯한 서적이다. 이런 동양사회 경전과 역사서를 총망라했다고 다산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사안을 ‘대학에서 이른바 수기치인지학을 배우는 데 힘써’라고 표현한다면 이는 다산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 아닌가?

더구나 ‘사전’의 이 글은 ‘그는’이 주제어고 서술어가 ‘하였다’와 ‘지적하였다‘이다. 다산이 이런 발언을 했거나 책에 있는 내용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결단코 이는 다산의 의견이 아니다. 목민심서의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다산의 다른 저작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사전’에서 목민심서를 설명한 내용 중 다산의 저작의지를 조금도 이해하고 있지 못한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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