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목격자로 지목됐던 첼리스트 A 씨 측이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을 6일 제기했다. A 씨가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발' 언론 보도로 쏟아졌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7월 19일 밤부터 7월 20일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청담동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게 골자다. A 씨가 전 남자친구 B 씨와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고, B 씨는 전화통화 녹음을 유튜브 채널 더탐사에 제보했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위치정보를 취합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A 씨의 진술이 경찰을 통해 언론에 흘러나갔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 경 <[단독] 청담동 술자리는 없었다…첼리스트 "남친 속이려 거짓말" 진술> 기사를 게재했다. 또 조선일보 지면에 <"청담동 술자리는 다 거짓말">이라는 기사가 배치됐다.

조선일보 보도는 "23일 경찰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이라며 정보 출처를 경찰로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찰발 보도가 나온 후 다수 언론이 A 씨 진술을 보도했다.

6일자 조선일보 1면.
6일자 조선일보 1면.

A 씨 측은 경찰이 추가적인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A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대표변호사는 미디어스에 "경찰에 진술을 하고 나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A 씨의 진술이 경찰을 통해 언론에 흘러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수사기밀이 유출되는 것에 주의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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