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가 취재 목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를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강진구 더탐사 기자를 상대로 한 잠정조치 사건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유튜브 채널 더탐사 강진구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유튜브 채널 더탐사 강진구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탐사는 지난 7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강 기자는 8~9월 3차례에 걸쳐 밤 시간에 퇴근하는 한 장관의 관용 차량을 따라다녔다.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으며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 등을 구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이 판사는 더탐사가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것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며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행위자가 따라다닌 차량은 법무부 장관의 공무차량이라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달 27일 더탐사 관계자들이 한 장관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택배를 살펴보며 유튜브 생중계를 한 것에 대해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더탐사 측에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잠정조치 1호)와 함께 한 장관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잠정조치 2호)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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