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A 씨 측이 성명불상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경찰의 수사 기밀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6일 조선일보는 A 씨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당일 밤 역삼동 모처에서 새벽 3시경까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함께 머물렀다고 [단독]을 달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경찰이 해당 장소의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A 씨 측은 경찰이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로 경찰 수사기밀이 흘러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 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서초경찰서의 1차 조사 때 진술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말'이라는 내용이 다음날 조선일보를 통해 [단독] 보도됐다. 

이에 A 씨 측은 지난달 6일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수사기밀을 유출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청 청문감사실 조사에서 9명의 경찰관이 A 씨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A 씨 변호인인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대표변호사는 "1차 조사를 받은 후 민원을 제기했다가 2차 조사 후 경찰발 기사가 나오지 않아 민원을 취소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공익적 관심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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