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예산 삭감에 이은 또 다른 오세훈식 언론 장악”이라고 규탄했다.

오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TBS의 교통정보 기능이 거의 사라졌다며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또한 오 후보는 TBS 구성원이 반발하자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어쨌든 시사·교양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고 말했다.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오세훈식 언론 장악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TBS를 교육방송으로 개편하기 위해 관련 조례까지 고칠 것을 시사했다”며 “이는 방송법 4조 2항이 금지하고 있는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사 편성에 현직 시장이 개입해서 ‘교육방송으로 바꾸겠다’는 오만방자한 발언을 늘어놓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냐”며 “이 같은 시도는 전두환 때 있었다. 그때도 맘에 안드는 언론을 없애고 통폐합하며 합법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오 후보 발언의 문제점은 현행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방송법 4조는 방송 편성 개입을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 후보가 마음대로 조례를 바꿔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발상을 실행에 옮긴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TBS지부장은 “운동경기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처럼 오 후보가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무섭게 TBS를 흔들어대고 있다”며 “지난 보궐선거 기간에는 TBS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만들고 55억의 출연금을 삭감했다. 이번에는 교육방송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교통방송 기능이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조 지부장은 “오세훈 후보는 지난 1년의 시장 재임기간 동안 TBS의 방송을 듣지도 보지도 않은 모양”이라며 “TBS는 조례에 따라 교통정보 제공이라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신속 코로나 대응 정보 방송’, ‘마을미디어 방송’, ‘외국인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장원 방송자회사계열사협의회 의장은 “광고를 하지 못하는 TBS는 서울시 예산이 가장 큰 재원”이라면 “돈줄을 쥐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언론은 가만히 두는 것이 최선”이라며 “교통방송을 하든 교양방송을 하든 TBS와 국민이 알아서 하게 놔둬라"라고 촉구했다.

김두식 미디어발전협의회의장은 “오 후보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는 망언을 했다”면서 “오히려 TBS 출연금 삭감부터 시작해 작금의 교육방송 전환 등의 발언 등을 보면 오 후보 본인이 제 발 저린 듯 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이 정말 TBS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육방송으로 전환이 아닌 지금 TBS가 처한 상업광고 허용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오히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오 후보의 TBS 교육방송 전환이 목표하는 바는 보도·시사 기능 폐지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운영 조례' 등을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매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TBS의 보도·시사 방송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프로그램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TBS가 조선일보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2019년 2월 15일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BS의 정치관련 보도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 정치 논평 기능을 허가 받지 않았다'는 피고(조선일보)의 주장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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