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백은종 대표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는 지난 10일 소장을 전달 받았다.

김건희 씨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등을 송출한 것이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처분 결정 내용은 MBC 방송분에 내려진 것과 유사하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김건희 씨가 방송금지를 요청한 총 9가지 발언 중 ③ ④ 발언은 방송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등의 발언이다. 또 서부지법은 김건희 씨 신청내용과 별개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도 방송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결정했다.

열린공감TV 방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서울의소리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은 달랐다. 두 판결에서는 김건희 씨와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대화 내용을 제외하고 발언 대부분을 방송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인물이라는 점 ▲김건희 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등은 국민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결정 이유로 들었다.

백은종 대표는 이날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씨가)손배소를 어제(10일)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소장을 갖고 있다가 어제 보낸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김건희 씨의 의혹이 많지 않나. 앞으로 언론사들이 비판적인 기사를 쓸 것 같아 언론사 압박용으로 보낸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이어 백은종 대표는 “남부지법에서도 이명수 기자가 개입 안한 녹음 파일 내용은 모두 보도하라 했는데 억지로 손배소를 청구한 것”이라며 “언론인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다. 손배소를 취하하더라도 끝까지 재판을 이어가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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