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불법 방송개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형사 고발한다. ‘김건희 7시간 녹취’ 보도를 막기 위해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가 주요 대상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9일 긴급 노보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조합은 이번 검찰 고발을 통해 제1야당이 공영방송 MBC에 보장된 방송 편성의 자유를 얼마나 하찮게 여겨왔는지를 국민과 시청자들에게 똑똑히 알려나가려 한다”며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방문을 막아서고 있는 언론노조MBC본부 조합원들 (사진제공=언론노조)

지난 14일 오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십여 명이 대형 전세버스를 타고 MBC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1시간 동안 시민들로부터 저지 당하다가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부대표, 박성중 과방위 간사가 MBC 건물로 들어갔다.

이들은 박성제 사장과 박준우 보도본부장에게 ‘방송 불가’를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이 불법적 요소를 보도하는 것”이라며 “방송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 파일이 담긴 USB를 보도본부장에게 건네며 “김건희 녹취록을 방송할 거라면 이재명 후보 욕설 15분짜리도 포함시켜 방송하라”고 말하기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같은 행동이 방송법 4조 ‘편성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 전 보도개입은 헌법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더욱 묵과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힘의 동원령”이라며 “김기현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민의힘당 의원들에게 긴급 공지 문자를 뿌려 과방위와 문체위 등 언론 관련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들에게 동원령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3일 예정된 <스트레이트> 2차 방송에 또다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녹음파일을 보도한 MBC 기자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국민의힘, 또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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