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김건희 7시간 녹취파일’ 보도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MBC를 항의 방문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14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세버스를 타고 MBC를 항의방문했다. ‘김건희 7시간 녹취파일’ 보도를 저지하기 위한 항의 방문으로 1시간 가량 시민들에 의해 저지당하다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정희용 의원,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박성제 사장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에 항의방문을 왔다가 시민들에게 저지당하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17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윤능호 방문진 이사는 “지난주 금요일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와 문체위, 과방위 위원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와서 일요일 방송 예정인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 방송 불가를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실력행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이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였고 오후 심리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고된 상태였는데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언론사를 찾아온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일로, 방송을 사전검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이사는 “MBC를 겁박하고 길들이기 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원들이 사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파일을 USB로 복사해서 보도본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지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송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이사는 “방문진은 MBC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하고, 방송독립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방문진이 재발방지 요구와 함께 심각한 유감의 뜻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석환 이사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에 전화했던 일로 대법원에 가서 불법으로 판단 받았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방송과 관련해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지 같이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중묵 이사는 “제보를 받았고 MBC가 이를 보도할 때는 어느 정파에 불리하다는 게 방송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가지고 'MBC가 편파방송이다', '불공정 방송'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이사는 “보도의 자율성 부분인데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보도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으니 방문진이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데 대해 정하긴 해야 할 것 같다”며 “항의방문은 자율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과방위 간사가 왔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에서 구체적인 보도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는데 대해 분명한 의견표시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권태선 이사장은 “방송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과방위 간사가 MBC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결과가 바로 나올 예정인데 사장과 보도본부장을 만나 보도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지난번 헌재 판결에서 ‘간섭’이라고 본 유권해석에 충족하는 행위”라며 “방문진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하는 역할이 MBC의 독립성을 지켜내도록 서포트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지었다는 점에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상당부분 이사들이 이에 동의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태선 이사장은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MBC 2022 상반기 업무보고'가 끝난 뒤 추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수의 이사들은 16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가 아쉬었다고 평가했다. 김석환 이사는 “MBC 보도에 다만 아쉬웠던 점은 어떤 콘텐츠를 다루는 데 있어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she said he said'를 전달하는 보도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며 "MBC의 취재가 너무 덜됐고 맥락을 다뤄야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짚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도인 이사는 "도대체 왜 저 보도를 MBC가 하고 있지란 생각이 들었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취재 방식이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취재방식과 비슷했다"며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에 목소리 높였던 장인수 기자가 비슷한 방식으로 취재해온 인터넷 기자의 녹음파일을 받아서 보도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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