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16일 MBC <스트레이트>가 예고대로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파일’을 보도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다음주 후속 편을 방송할 예정이다.

이날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52차례 통화한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정치 행보에 많은 부분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김건희 씨는 이 기자와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16일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씨는 왜?' 방송화면 캡처(사진=MBC)

김건희 씨는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합류한 지난달 3일 통화에서 “본인이 오고 싶어서 했어. 왜 안 오고 싶겠어. 여기가 자기 그건데.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 누나 말 맞지?”라고 말했다. 나흘 뒤 7일 통화에서 이 기자에게 “유튜버 중에서 누가 좀 그런지 문자로 간단히 좀 줄 수 있어? 특히 우리가 관리해야 할 애들 좀 나한테 명단 주면 빨리 보내서 관리하라고 그럴게”라며 언론 홍보 분야를 챙겼다.

김 씨는 정치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김 씨는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라며 “(자신의 남편이) 총장되고 대통령 후보 될 줄 뭐 꿈이나 상상했겠어? 이걸 누가 키워준 거야.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야. 보수가 키워줬겠어? 보수는 자기네가 해 먹고 싶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자기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2021년 11월 15일)라고 말했다.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미투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난 안희정이 불쌍하더구먼 솔직히.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2021년 11월 15일)라고 말하기도 했다.

16일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씨는 왜?'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김건희 씨는 자신을 둘러싼 ‘쥴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차라리 책 읽고,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2021년 7월 21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유부남하고 동거하겠니”, “해외 밀월여행이 아니라 패키지여행으로 다 같이 갔어” 등이다.

MBC는 지난달 29일부터 2주 동안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반론을 요청했지만 김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 씨는 14일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고 일부 기각되자 다음날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 캠프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미투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반론을 서면으로 보냈다. 또한 “이명수 기자에게 캠프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는 말은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도와주겠다는 원론적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방송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김건희 씨에게 접근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할애됐다.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7월 6일 김 씨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고 ‘서울의 소리’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다. 앞서 김 씨는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뉴스타파'를 찾아 응징 취재를 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진 통화에서 김 씨는 이 기자에게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런 거 좀 제로로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라. 하여튼 나는 기자님이 언젠가 제 편 되리라 믿고, 우리랑 같이 일하고 좋은 성과를 이뤄내자”(2021년 7월 21일), “우리 캠프에 와서 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 해야지. 우리 동생이 잘하는 정보업. 안에서 책상머리 하는 게 아니라 왔다갔다 해야지”,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동생이 제일 득 보지 뭘 그래. 이재명이 된다고 동생 챙겨줄 거 같아? 어림도 없어”(2021년 9월 3일) 등 총 20여 차례 캠프 자리를 제안했다. 그 과정에서 1억 원 가까운 돈을 줄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 기자는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공유했으며 김건희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코바나콘텐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차례 강연에 나섰다. 이 기자가 강연료로 105만 원을 받았다. 해당 방송에서 취재윤리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기자는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자료들로 제가 꾸며내려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물어본 것으로 답변을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16일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씨는 왜?'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스트레이트>는 방송 말미에 “제한된 시간 안에 김건희 씨의 말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대한 편집하지 않고 전하고자 노력했다. 7시간 45분에 달하는 녹취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는 내용만 신중히 방송한 만큼 ‘정치 공작’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이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녹음파일 내용은 총 9가지로 법원은 이 중 2가지 내용은 방송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스트레이트>는 이날 방송 중반부에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가 보도 내용에서 제외됐다"고 공지했다. 또한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도 방송 내용에 포함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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