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 보도에 장애물이 사라졌다. 또한 국민의힘이 MBC가 준비한 방송 내용에 없는 발언에 대해 방송 금지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실제 방송 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인 셈이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박병태 부장판사)는 14일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소송비용은 80%를 김 씨가, 20%를 MBC가 부담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씨가 법원에 MBC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녹음파일 내용은 총 9가지다. 법원은 이 중 ③ ④ 발언은 방송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도 방송 내용에 포함하지 말라고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MBC는 김 씨에게 위반행위 1건당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눈여겨볼 것은 ② ⑥ ⑦ ⑧ ⑨의 내용은 MBC 방송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김 씨는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사적인 대화 내용에 불과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기 위한 발언, 배우자로서 쉽게 언급할 수 있는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MBC는 위 내용이 방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며 "김 씨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과 관련해 ▲김 씨가 향후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이는 점 ▲김 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와 사람들에 대해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은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치적 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반면 법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내용과 관련해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김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며, MBC가 해당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MBC가 녹음파일 조작·편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진행한 점 ▲MBC가 김 씨의 가족·부부간 사적 내용을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 ▲언론중재법상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언론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등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김 씨의 사생활과 인격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도모하는 공공의 이익에 의해 일정한 요건 하에 비방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용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부분 방송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MBC는 법원결정문 검토한 후 방송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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