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혜숙 의원이 국회의장 소속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형태의 수신료위원회를 제안했다. TV수신료 산정에 있어 독립성·지역성·전문성 등을 살려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목적성,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판단보다는 KBS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으로 인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를 설치해 수신료의 인상·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영방송수신료위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사회 각 분야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해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이하 광역의회) 등의 동의를 받아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하게 된다.

회계·방송경영·법조계·방송연구·시청자단체 등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들이 수신료위원 추천 대상이다. 탈당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당원, 공무원, 출마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정치인, 전현직 KBS·EBS 임직원 등은 수신료위원이 될 수 없다. 수신료위원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KBS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신료 조정 신청을 하면 공영방송수신료위는 신청을 접수하고 6개월 이내에 수신료의 증액 또는 감액, EBS 배분기준 등을 정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국회의장은 보고를 받은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국회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행 수신료 논의 절차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게 돼 있다. 현재 KBS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숙의토론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 약 200명의 시민에게 숙의자료집에 배포된 상태이며, 오는 22~23일 양일에 거쳐 숙의토론이 진행된다. KBS는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한 상태다.

지난 4월 2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TV 수신료 조정안 공청회' (사진=연합뉴스)

또한 전 최고위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KBS 수신료 회계분리를 규정했다. 전 최고위원은 "KBS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해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된 재원인 수신료에 대한 집행내역은 정작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이 납부하는 특별분담금인 수신료의 운용·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신료 사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등이 발의한 수신료 분리회계법안이 상정돼 있으나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KBS의 재원이 수신료·광고매출·프로그램 판매 매출 등으로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수입은 회계 구분이 가능하지만, 지출은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내용이다.

관련 논의가 진행된 3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시 전혜숙 의원은 "다른 방송사들이 제한된 광고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KBS 수신료 인상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수신료 회계분리는)광고로만 할 것인가 수신료로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결정되었을 때 같이 논의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영국 BBC, 일본 NHK 등 해외 대표적 공영방송들은 수신료를 분리회계하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가 차지하는 재원 비율은 KBS와 차이가 있다. NHK 재원은 수신료 96%, 기타 공적재원 4%로 이뤄져 있다. 수신료 수입과 지출이 회계관리의 거의 전부인 셈이기 때문에 회계를 통한 공적책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KBS의 경우 전체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약 45%로 상업재원이 혼재돼 있다. 통합 지출의 회계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수신료를 사용할 수 있는 공적프로그램의 장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KBS 1TV와 2TV에 사용되는 지출을 엄격히 분리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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