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가 EBS의 수신료 배분율을 5%로 산정한 데 대해 EBS가 “불합리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EBS가 요구하는 수신료 배분액은 700원이다.

KBS는 27일 이사회에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현 2500원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리는 안에는 EBS 몫의 수신료 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KBS는 EBS 수신료 지원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평균 180억 원 수준의 수신료 지원액이 2022년 이후에는 518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연평균 518억 원으로 증가 시 EBS의 광고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라는 계산이다. 2019년 기준으로 EBS의 광고수입은 258억 원이다.

(사진=EBS)

그러나 EBS는 28일 “EBS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합리적 수신료 산정 및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BS는 우선 수신료의 산출과 결정 과정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수신료의 결정’ 조항에 따라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국회에서 확정되는 등 수신료의 부과·징수는 KBS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EBS는 한국전력공사의 위탁 수수료 168원 (6.7%)보다도 적은 70원 (2.8%)를 현재 배분 받고 있으며 과거 KBS 대형 대하드라마 시리즈 한 개 정도밖에 제작하지 못하는 수준의 연간 총 제작비로 전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EBS는 KBS의 수신료 조정안에 담긴 배분율로는 E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신료 3840원의 5%는 약 190원이다. EBS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에서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총 동원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며 “최근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가 추가되어 학습 공백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이 새롭게 부여됐다”고 강조했다. EBS는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BS는 자체적으로 세운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등 5대 공적책무 방향과 12가지 약속에 따른 30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계획을 산정한 결과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KBS가 발표한 3840원의 1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BS는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6.2% 밖에 되지 않는다”며 “700원의 수신료를 받게 된다면 EBS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의 비율이 40.5%까지 증가하고 공적 재원의 비중이 약 64.3%에 달해 국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BS는 “공적 책무에 따른 합리적인 수신료 산정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신료를 산정하는 수신료 위원회(가칭)가 빠른 시일 내에 꾸려져야 한다”며 “이러한 제도의 정착은 올바른 수신료의 사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KBS 이사회는 수신료 산정안을 2월 3일부터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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