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관련 허위정보를 방송한 극동방송·CTS 기독교 TV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당초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지만, 김재영·심영섭 위원이 “종교 방송인 점, 첫 심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내 조정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극동방송·CTS 기독교 TV는 차별금지법 관련 대담을 진행하면서 반대토론 출연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정보를 방송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7월 9일 극동방송에서 “군형법상 군대 안에서 성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군형법은 무력화된다. 군대 내 성폭력 행위가 벌어졌을 때 (가해자가)‘나 동성애자다’ 그러면 가해자가 아니라 특혜를 받게 된다”고 했다.

극동방송, CTS 기독교TV CI

길원평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는 7월 1일 CTS 기독교 TV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이 강화되면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이 많아지게 된다”면서 “영국의 경우 최근 십 년 동안 트랜스젠더 아동이 40배 정도 늘었고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는 아동은 2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모두 차별금지법과 해외사례를 확대해석한 발언이다. 방송소위는 지난달 “공포와 혐오를 불러오는 방송”이라며 이들 방송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극동방송·CTS 기독교 TV에 대해 주의를 확정했다. 방송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김재영·심영섭 위원 “법정제재 경고는 지나치다”며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내 경고와 권고 중간 수위 법정제재인 주의로 결정됐다.

김재영 위원은 “해당 방송은 불명확한 사실을 전달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했으며, 위반의 강도가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종교방송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객관성 조항 위반 제재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인륜을 저버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법정제재로 바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은 “허위정보를 검증 없이 방송한 건 맞다”면서 “다만 종교방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상현 위원장은 “이번 심의는 위원 개인의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도 “중징계는 부담스러우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경고는 부담스럽고, 주의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김재영·심영섭 위원 결정에 “(종교방송이라는 특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 조항을 전제로 심의해야 한다”면서 “다른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이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 연속성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부위원장은 “종교방송이기에 차별금지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용인되지만,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을 하는 건 종교방송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황성욱 상임위원·이상로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황 상임위원은 “출연진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한 것”이라면서 “차별금지법이 논의되는 과정이기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아직 (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은 “기독교 언론의 보도는 헌법에서 규정한 언론·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면서 “일반 언론사와 같은 준칙을 두고 심의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문재인이 방통심의위를 이용해 TV조선에 이어 종교방송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 기독 언론 법정제재 규탄대회’ (사진=미디어스)

극동방송·CTS 기독교 TV는 추가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했지만, 방통심의위는 이를 거부했다. 방통심의위는 경고·주의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과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 등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방통심의위 기독 언론 법정제재 규탄대회’를 벌였다. 이들은 “방통심의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기독교 방송들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면서 “경고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교회·성도·기독교 언론·기독교 시민단체가 연합해 강력한 항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