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성소수자 혐오 발언, 차별금지법 허위정보를 방송한 CTS 기독교 TV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CTS는 차별금지법 및 성소수자 이슈 대담을 진행하면서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변호사를 섭외해 일방적 주장을 방송했다.

CTS 기독교TV는 7월 1일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를 방송했다. 대담 출연진은 한목소리로 성소수자를 비방하고 차별금지법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윤보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은 “동성애나 성평등에 있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을 법으로 보호하게 되면 자연 질서에 대한 파괴뿐 아니라 사람의 윤리적인 파괴, 종교적인 파괴까지 일어난다”고 말했다.

CTS 기독교TV 방송화면 갈무리

길원평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는 “동성애 옹호 교육이 강화되면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이 많아지게 된다”면서 “영국의 경우 최근 십 년 동안 트랜스젠더 아동이 40배 정도 늘었고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는 아동은 2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아이들이 군대 가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면서 “가해자가 ‘나 동성애자야’ 그러면 처벌을 못 한다. 이게 차별금지법안으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소위는 21일 회의에서 CTS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강진숙 위원은 “CTS는 성소수자를 비정상으로 간주해 다양성과 가치를 외면했다”면서 “종교방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불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차별금지법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아 시청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대담 출연자들은 상식 밖 논리를 대면서 차별금지법을 비판하고 있다”면서 “종교방송이 아니었다면 ‘관계자 징계’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경고보다 한 단계 더 강한 제재인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용납할 수 없는 방송”이라면서 “대담 출연자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 표명을 넘어 혐오를 조장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목 자체도 차별금지법 반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상로 위원은 해당 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대담 출연자들의 발언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면서 “법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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