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뉴스스탠드, 검색 제휴 입점심사를 통과한 언론사 16곳에 무효처리를 했다. 이들 언론사는 타 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꾼 채 자체기사로 둔갑시켜 제휴평가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휴평가위는 올해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통과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기재 여부를 검증했다. 제휴평가위는 뉴스스탠드 통과 매체 1곳, 검색 제휴 매체 15곳이 타 언론사 기사를 표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점 무효 처리를 했다.

언론사가 제휴평가위 심사를 받기 위해선 자체기사를 제출해야 한다. 자체기사는 해당 언론사가 직접 기획하고 취재한 기사를 뜻한다. 제휴평가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과 매체 중 상당수가 연합뉴스, 타 매체 기사를 표절해 자체기사로 둔갑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율 제휴평가위 입점소위원회 위원장은 “제휴 통과 최종 심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을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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