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미디어스 취재 결과 조선·중앙·동아 등 중앙 언론사의 현직 언론인 9명이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언론인이 다른 언론사의 포털 입점·퇴출을 결정하는 셈이다. 특히 조선일보 기자는 지난해 ‘조선일보 48시간 포털 노출 중단’ 제재 당시에도 제휴평가위 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스는 제휴평가위 참여단체, 언론계를 취재해 제휴평가위 위원 30명의 내역을 확인했다. 그 결과 위원 30명 중 9명이 현직 언론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속한 언론사는 서울 소재 유력 언론사였다. (관련기사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30명 명단 공개)

현직 언론인 제휴평가위 위원은 ▲이현택 조선일보 기자(한국기자협회 추천) ▲유덕영 동아일보 기자(한국기자협회 추천) ▲강주안 중앙일보 사회에디터(한국신문협회 추천) ▲임석규 한겨레신문 디지털미디어국장(한국온라인신문협회 추천)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디지털뉴스주간(한국방송협회 추천, 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장) ▲이성주 MBC 디지털뉴스편집팀 팀장(한국방송협회 추천) ▲김동민 YTN 디지털센터장(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추천) ▲김상규 더팩트 대표(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 제휴평가위원회 2소위 위원장) ▲이선기 전자신문인터넷 대표(한국온라인신문협회 추천) 등이다.

▲네이버, 카카오 CI (사진=미디어스)

현직 언론인의 제휴평가위 위원 참여에 대한 부작용 우려는 제휴평가위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위원이 자사에 유리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휴평가위는 회의 시기·안건·회의록·위원 명단이 모두 비공개로 되어 있어 외부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미디어스는 조선일보가 계열사 연예매체 기사를 조선일보 기사로 둔갑해 포털에 전송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제휴평가위는 조선일보에 48시간 포털 노출 중단·재평가 제재를 내렸다. 실제 조선일보가 받은 벌점은 132점으로 14일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아야 했다. 이에 제휴평가위가 조선일보에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포털 제휴 재평가 이유 차고 넘쳐)

이현택 조선일보 기자는 지난 3기 제휴평가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제휴평가위가 조선일보에 48시간 노출 중단 결정을 내릴 때 조선일보 현직 기자가 제휴평가위 위원으로 있었던 셈이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현직 언론인은 자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발언·표결을 하지 않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 사무국 관계자는 “위원 제척 사유가 있다. 심의 피평가대상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고 해명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48시간 제재 당시 제휴평가위가) 절차상 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당사자를 표결에 참여하지 않게 했을 것”이라면서 “다만 제휴평가위 위원들끼리 안면이 있으므로 암묵적인 영향이 미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송경재 교수는 “현실적으로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상대 언론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경재 교수는 현직 언론인이 제휴평가위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송경재 교수는 “(조선일보 48시간 제재 때 현직 언론인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떠나, 언론인이 위원으로 임명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여러 비판이 있지만, 제휴평가위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제휴평가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경재 교수는 “현직 언론인이 제휴평가위 관련 내용을 사측에 보고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도 할 수 없다”면서 “좁은 언론계에서 한 다리만 걸치면 서로가 다 아는 상황이다. 결국 언론에는 제휴평가위 윤곽이 드러나고, 사용자는 배제가 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비공개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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