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태영건설 우 모 전무의 아들이 SBS콘텐츠허브에 부정취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9월 우 전무의 아들인 A씨는 별도의 채용과정 없이 콘텐츠허브에 입사했고, 입사 후 1년 3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태영건설은 SBS의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지분 61%를 소유한 대주주이며, A씨가 입사할 당시 콘텐츠허브는 SBS미디어홀딩스 소속 자회사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11일 콘텐츠허브에서 부정채용 사건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SBS본부에 따르면 2016년 9월 콘텐츠허브 총무팀에 기간제 비정규직 사원 A씨가 입사했다. 당시 콘텐츠허브는 별도의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고, 사내의 인력충원 요청도 없었다. A씨는 입사 1년 3개월 후인 2018년 1월 11명의 기간제 사원 중 유일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SBS본부는 A씨가 콘텐츠허브에 입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그의 부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의 부친은 태영건설의 우 모 개발부본부장이다. 콘텐츠허브 관계자는 SBS본부와의 인터뷰에서 “A씨를 원래 SBS로 밀어 넣으려 했으나, 노동조합 등 사내 구성원들의 감시와 문제 제기를 우려해 윤석민 회장이 직접 관할 했던 콘텐츠허브로 입사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A씨의 부정취업은 2018년 3월 실시된 SBS콘텐츠허브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특별감사 결과서에는 해당 사건을 “기간제 직원 채용의 경우에도 채용방식을 명확히 하여야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이 사안은 업무 수행능력 여부를 떠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계열회사 임직원 자녀를 채용하는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 절차에 더욱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면서 “전형을 마치고 채용대상자가 결정되면 대표이사는 최종 승인 이전 채용 관련 외부 청탁 여부를 포함하여 채용대상자가 사규상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특별감사 이후 콘텐츠허브를 퇴사했다.
이에 대해 SBS본부는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의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SBS본부는 “A씨의 특혜 부정취업은 아버지인 전무가 윤석민 회장의 측근이자, SBS 미디어그룹의 지배주주인 태영건설의 유력임원이 아니었다면 벌어질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면서 “당시 콘텐츠허브 이사회 의장이었던 윤석민 회장이 측근 자녀의 특혜 부정취업을 또 다른 자신의 오른팔인 유종연 당시 콘텐츠허브 사장에게 도와주도록 지시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SBS본부는 “국민의 언론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지상파 방송 SBS의 대주주와 그 계열사가 부정채용과 취업 특혜, 고용세습에 해당하는 파렴치한 일을 벌여놓고 어떻게 떳떳하게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인가”라면서 “이러고도 태영건설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지상파 방송 SBS의 지배주주로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SBS본부는 콘텐츠허브가 이재규 CEO의 가족기업인 뮤진트리에 13년간 일감 몰아주기를 했고, 뮤진트리는 막대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뮤진트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콘텐츠허브와 SBS 음원 재가공 독점 계약을 따냈고, 매년 21억 원 정도의 매출을 확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SBS콘텐츠허브는 태영건설 CEO 가족회사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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